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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 레이트' 금지법도 좌초…한인 봉제업계 안도의 한숨
[LA중앙일보] 발행 2020/09/03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09/02 20:02
추진 측 "차후 회기 노릴 것"
가주 하원은 올해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려 했지만, 의사 진행이 밀리는 바람에 결국 자정을 넘어섰고 SB 1399는 끝내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다.
LA 의류업계의 임금 체계 전반을 개혁할 법이란 평가를 들었던 SB 1399에 대해 노동계는 보호법이라고 환영했고, 사용자 측은 개악이라며 결사 반대해왔다.
법안을 상정해 지난 6월 상원에서 찬성 25 대 반대 11로 통과를 이끈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민주·LA) 상원 의원은 의류 1장당으로 임금을 계산할 경우 근로자는 평균 시급 5.15달러를 받는다며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SB 1399는 하청업체가 임금 체불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원청업체에도 책임을 지우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반면 해당 법안이 업주에게 부담을 지워 LA 의류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반대해온 가주 패션협회, 가주 소매협회, 가주 상공회의소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가주 패션협회 측은 "해외에서 값싼 제품이 유입되면서 지난 수십년간 일자리의 3분의 2 이상이 증발했다"며 보다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됐다고 안도했다. 한인 봉제업계 한 관계자도 "법안이 통과됐다면 직원 숫자를 줄였겠지만, 여전히 인건비로 지금보다 30~40% 부담이 늘었을 것"이라며 "일단 큰 문제는 피한 것 같다"고 안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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