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7일 수요일

보복·차별성 해고 땐 1년 후까지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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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차별성 해고 땐 1년 후까지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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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10/08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20/10/07 20:44

뉴섬 가주지사 '클레임 시효 연장안' 서명
내부 고발자 보호 등 내년 노동법 더 강화

내년 1월부터 가주 노동법이 한층 강화된다. 직원의 클레임(claim·이하 법적 청구) 소멸 시효가 늘어나고, 민사 소송시 직원이 고용주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있는 법이 시행된다.

가주 노동청에 따르면 차별적 또는 보복성 해고 등을 당한 직원이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청구와 관련, 소멸 시효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애시 칼라(민주·샌호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AB 1947)은 지난달 30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면서 시행(2021년 1월1일부터)이 확정됐다. 이는 직원 보복 금지 조항인 가주 노동법(98.7 조항)의 소멸시효 내용이 수정된 것이다.

소멸시효 연장은 노동청이 더 많은 보복 관련 법적 청구를 접수, 고용주의 위법 사례를 철저히 적발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실제 노동청은 그동안 직장내 보복성 또는 차별성 해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직원으로부터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일반적인 체불 임금 청구와 달리 별도의 조사관을 통해 해당 사례를 조사해왔다.

고용법 김해원 변호사는 “(직원의 보복 관련 클레임은) 보복 사례 전문 조사관이 조사한 보고서 내용을 노동청이 최종 검토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조사 재판까지 열고 있다”며 “노동청이 소멸시효를 늘렸다는 의미는 그만큼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부고발(whistle-blow)과 관련한 노동법 민사 소송도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현재 가주 노동법(1102.5 조항)에 따르면 고용주가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성 행위를 가할 경우 해당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 직원이 상실했던 고용 혜택, 미지급 임금, 직장 복귀, 실추된 명예에 대한 보상 등을 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AB 1947)에는 내부고발 관련 민사 소송 시 패소한 피고(고용주)가 원고(직원)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즉, 고용주가 내부고발 관련 소송에서 직원에게 패소할 경우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노동법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이번 법개정으로 직장내 보복 행위에 대해 직원이 권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좀 더 강력한 법적 도구를 갖게 됐다”며 “패소한 고용주에게 원고측 변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면 앞으로 직장내 부조리에 대한 내부고발도 더욱 장려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LA시 부조리에 맞서 내부고발 관련 관련 보복성 해고 소송을 제기했던 한인 공무원이 6년 여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승소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시정부는 항소까지 했지만 가주항소법원은 원심 판결(150만 달러 이상 배상)을 그대로 확정해 LA시가 패소한 바 있다. <본지 2019년 12월11일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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