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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식당 업주 종업원 성폭행…7만5천불 배상
[LA중앙일보] 발행 2020/10/15 미주판 5면 기사입력 2020/10/14 19:03
신시내티서 3곳 운영 40대
"혐의 부인…합의였다" 주장도
특히 이번 사건은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해당 사업체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 경종을 울린다.
연방법원 오하이오주 서부 지법에 따르면 신시내티 지역에서 3501 서울, 스시나티, 코리아 하우스 등 식당 3곳을 소유한 한인 업주 최권(49)씨가 여종업원 성폭행 소송과 관련, 7만5000달러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최씨는 ▶피해 여성에게 사과문 작성 ▶운영중인 식당에 직원들을 위한 핫라인 설치 ▶식당 내 녹화 기록 보관 ▶차별 방지 정책 시행 ▶민권법 준수를 위한 의무 교육 시행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EEOC에 의무 보고 등을 이행해야 한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2019년 1월19일 최씨가 운영중인 식당(3501 서울) 내에서 발생했다.
EEOC측은 소장에서 이 사건을 ‘강간(raping)’으로 명시했다. 소장에서 EEOC는 “(최씨가) 피해 여종업원에게 성관계를 원한다며 자동차 수리 비용을 대가로 제의했다”며 “성폭행 이후 피해 여성은 일을 그만둬야 했다. 이 모든 사건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법원에 제출한 보호 명령 신청서에서 “(최씨와의) 끔찍한 경험과 당시 기억은 내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소송이 제기되자 최씨는 지난 8월 변론 과정에서 “서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14일 최씨가 운영중인 식당(코리아 하우스)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종업원이 “(최씨는) 지금 이곳에 없다”고 말해 입장을 듣지 못했다.
EEOC는 고용 관련 및 노동법 위반과 관련, 단속팀을 구성하고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EEOC 소속 검사들이 직접 조사를 벌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EEOC 마이클 에이슬 디렉터는 “우리는 접수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들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여성이 직장에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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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15명 이상, 클레임 가능
☞ EEOC란?
현재 EEOC는 LA지부(4곳)를 포함, 전역에 총 53개 지부를 두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한인이 운영중인 가주 지역 한 화훼농장 측이 직원 미팅에서 여성 종업원들에게 “임신을 하지 말라”고 발언했다가 임신차별금지법(PDA) 위반으로 11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 EEOC로부터 5년간 차별 방지를 위한 관리 및 감독을 받기도 했다. 〈본지 2017년 11월8일자 A-1면〉
노동법 김해원 변호사는 “만약 사업체 내 종업원 수가 15명 이상이면 EEOC에 클레임이 가능하다”며 “EEOC나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으로부터 클레임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이 아니라고 가볍게 치부했다가 배상금뿐만 아니라 그 외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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