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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는 직원" 확정
[LA중앙일보] 발행 2020/10/2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20/10/23 22:19
발의안22 통과 여부 따라
가주 최종 분류 결정날 듯
'독립 계약자' 한인들 촉각
본지 발의안22 'Yes' 지지
차량 공유 업체 운전자의 직원 전환 판결이 향후 미용 업계 등 독립계약자가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가주항소법원은 22일 샌프란시스코수피리어법원(담당 판사 에단 슐먼)이 지난 8월 내린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내용의 예비금지명령을 확정했다.
가주항소법원 존 스트리터 판사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해도 사측에 엄청난 재정적 손해를 끼친다고 볼 수 없고 ▶AB5가 법제화된 이후 독립계약자를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프트 줄리 우드 대변인은 “이번 항소법원 결정을 가주대법원으로까지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유권자가 이번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 22에 반드시 ‘찬성(yes)’해야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3일 선거에서 독립계약자 분류 강화법(AB5)과 관련, 우버, 리프트 등 공유 서비스 업체의 제외 여부를 묻는 주민발의안 22 결과도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 발의안은 운전자, 배달원 등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어렵게 만든 AB5 법에서 우버, 리프트 등 공유 서비스 업체는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주민발의안22가 이번 선거에서 가결되면 항소법원 판결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한인 업계도 발의안 통과 여부를 주목하는 이유다.
고용법 김해원 변호사는 “항소법원 결정은 예상했던 판결이다. 업계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주민발의안 22는 단지 우버나 리프트 같은 공유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든 독립계약자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발의안”이라고 전했다.
주민발의안22가 부결되면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해 최저임금, 오버타임, 건강보험과 막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심지어 이들 업체는 발의안 22가 부결되면 가주 지역 사업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발의안22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연방상원의원, 노동자 단체, 가주교사노조, 가주노조연합 등이 반대하고 있다.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 역시 노동자이기 때문에 복리후생이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발의안22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분분하다.
시간 등에 얽매이지 않고 파트 타임 등 독립계약자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우버와 리프트 운전의 장점이라는 주장과 운전자에게 직원과 동등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한편, 본지는 주민발의안22를 공식 지지하고 있다. <본지 10월9일자 A-2면> 발의안22의 부결은 일자리 손실과 서비스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운전자에 대한 복리후생이 보장되기 전에 업체측의 부담이 가중돼 일자리가 먼저 축소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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