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팁'에도 노동법 규정 적용된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772435

'팁'에도 노동법 규정 적용된다

  • 글꼴 확대하기
  •  
  • 글꼴 축소하기

[LA중앙일보] 발행 2020/10/24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20/10/23 23:11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팁(tip)’은 작은 돈 같아도 상당히 중요하다. 팬데믹 사태로 서비스 업계 종사자들의 ‘팁 수입’이 줄었다.

시간당 임금을 받는 종업원 입장에서 팁이 줄었다는 것은 팬데믹이 야기한 고충이다.

종업원만 팁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다. 고융주 입장에서도 팁 때문에 곤혹스러울 수 있다. 팁과 관련한 법률적인 인식의 부재는 자칫하면 노동법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고용주는 절대로 ‘팁’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팁은 온전히 종업원의 몫이다. 심지어 고용주의 가족, 친인척이 같이 일한다는 이유로 팁을 가져가는 것도 노동법상 안 된다.

고객 중에는 크레딧카드로 팁을 내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고용주가 카드 수수료를 떼고 직원에게 팁을 주는 행위도 엄연히 불법이다. 고객이 크레딧카드로 낸 팁이라도 그 돈은 고스란히 종업원에게 줘야 한다.

가주 노동법에는 본래 견습 기간 같은 건 없다.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신입 종업원에게 팁을 안줬다가는 고용주 입장에선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가주노동법(LC351)에 따르면 고용주가 팁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팁은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다. 임금을 대체할 수 없다. 가뜩이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다. ‘작은 돈’이라고 우습게 봤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