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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하라는 건지 뭔지…”
고용주 부담되는 법들 잇달아 시행
<사진출처 labor.gov>
고용주에게 불리한 코로나 위험 통지 의무법, 상해보험법, 가족 휴가법 등 세 가지 법안들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될 전망이다.
직원들이 직장에서 코로나 19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하는 주법안 AB 685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워컴)으로 치료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SB 1159 법안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주 지사는 17일 신생아 출산 때문이거나 병든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기 위한 목적일 경우 고용주가 직원에게 최대 12주를 무급 휴가로 제공하고 휴가를 마친 뒤 복직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SB 1383에 최종 서명했다.
1. 뉴섬주지사가직장에서코로나 19에노출될위험이있을경우, 고용주가직원들에게의무적으로이사실을통보하도록법안 AB 685에 17일서명했는데, AB 685 법안은고용주가같은장소에서일하던직원또는하청업체직원중한명이라도자가격리조처혹은코로나바이러스양성반응이나왔을경우전직원들과하청업체직원들에게 24시간내에문서로통보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또 고용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들에게 대한 병가 혜택을 비롯해 사내를 어떻게 소독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케이스 발생 시 공중 보건 기관에 48시간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AB 685 법안에 따르면 직원이 코로나 양성 반응자나 코로나 격리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에 노출된 사실을 회사가 안 순간부터 근무일 하루 안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2023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SB 1159에 따르면 워커 치료는 가주 내 모든 노동자에게 즉시 적용된다. SB 1159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필수 업종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프거나 사망했을 경우 고용주가 워컴으로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시에도 워컴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찰과 소방관, 의료 분야 종사자, 코로나 감염자를 접촉해야 하는 청소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컴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이외 직종은 직원이 100명 이하인 회사의 경우 직장에서 2주 이내 같은 사업장에서 4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 직원이 나왔을 경우에만 워컴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직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2주 안에 같은 사업장에서 종업원의 4% 이상이 감염됐을 경우만 워컴이 적용된다.
일반 직원에 대한 위컴은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일반 직원은 직장에서 감염됐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반면 회사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워커 적용을 피할 수 있다.
3. 해나-베스잭슨(민주·샌타바버러) 주상원의원이발의한 SB 1383은가주내 5인이상사업장은앞으로직원에게최대 12주의무급 ‘가족휴가(family leave)’를제공해야한다. 이에따라신생아출산인경우산모는출산휴가로 12주를쓸수있고남편도역시같은기간을가족병가로사용하면서아내와신생아를같이돌볼수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SB 1383은 가주 내에서 사업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는 2021년 1월 1일부터 최대 12주를 무급 가족 휴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12주 무급 가족 휴가가 허용된다.
SB 1383은 12개월 주기로 12주 가족 병가가 가능하다. 부부나 파트너가 한 회사에 다녀도 각각 12주를 인정한다. 가족 범위에는 자녀, 부모, 조부모, 손주, 형제자매, 배우자, 파트너가 포함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족 휴가제를 사용하는 직원은 자동으로 주 정부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Paid Family Leave)을 통해 본인이 수령하던 주급의 60~70%를 8주 동안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문의: (213) 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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