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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코로나 유급 병가
김해원 /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20/10/12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10/11 13:38
증상 있으면 최대 80시간, 하루 최대 511불
가족 휴가 최장 12주 급여의 3분의 2 인정
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순 ‘패밀리 퍼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FFRCA)에 서명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종업원에게 2주간의 유급 병가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종업원 본인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다면 2주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족이 감염돼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모두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어서 종업원 본인이 가장 먼저 검토할 이슈는 회사의 직원 숫자다. FFRCA의 적용 대상 기업은 종업원 숫자 500명 이하로 한정됐다. 그러나 50명 이하 직원 규모의 소기업일 경우 학교가 문을 닫거나 차일드 케어가 불가능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라면 휴가 제공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어 FFRCA가 적용된다.
면제가 안 되어서 직원 수 50~500명에 포함된다는 가정에 따라 본인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전문의의 진단이나 정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이때는 하루 최대 511달러 한도에서 이전에 받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족 병간호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2주(80시간)까지 직원 임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
가족 병간호도 마찬가지로 하루 최대 급여 상한선만 200달러로 낮은 게 다르다. 대신 본인 격리나 가족 병간호 모두 최장 2주일을 넘기면 급여 보존은 되지 않고 대신 FMLA를 통해 최장 12주 간 무급 휴가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
자녀 휴교와 관련해서는 FFRCA와 기존의 FMLA가 겹쳐서 적용된다. 즉, FMLA의 가족 휴가는 최장 12주를 쓸 수 있지만 첫 2주간은 무급으로 진행된다. 이 무급인 기간을 FFRCA 유급 병가로 대체하면 하루 200달러 한도에서 평소 받던 급여의 3분의 2는 받을 수 있다. 즉, 첫 2주간은 FFRCA를, 3주 차부터 12주까지는 가족 휴가를 사용해 12주 내내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쉴 수 있다.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닫았거나 차일드 케어가 불가능해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추가해서 10주간 임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유급 추가 가족 병가를 받을 수 있다.
FFRCA로 인해 종업원은 아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급 병가로 인정된다: 1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명령에 따라야 할 경우. 2 의료인으로부터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 받았을 경우. 3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보여 의료 진단을 받고 있을 경우. 4 1번 또는 2번과 같은 사유로 누군가를 돌보아야 할 경우. 5 코로나로 인해 학교 또는 차일드케어가 닫아 아이를 돌보아야 할 경우다.
병가 기간은 위 사유 1~4번은 풀타임 직원은 총 80시간의 병가가 가능하며, 파트타임 직원은 2주 동안 근무하는 평균 시간만큼 가능하다. 위 사유 5번은 풀타임 직원은 주 40시간 기준 12주 동안 병가가 가능하며(2주 유급병가+10주 유급 추가 가족병가), 파트타임 직원은 그 기간 동안 평균 근무하는 시간만큼 가능하다.
병가 급여 계산은 위 사유 1,2,3번은 일반 급여 또는 최저임금(높은 금액에 따라) 하루 511달러까지, 총액(2주간) 5110달러까지 지급된다. 위 사유 4번은 일반 급여의 3분의 2 또는 최저임금의 3분의 2(높은 금액에 따라) 하루 200달러까지, 총액(2주간) 2000달러까지 지급된다. 사유 5번은 일반 급여의 3분의 2 또는 최저임금의 3분의 2(높은 금액에 따라) 하루 200달러, 총액(12주간) 1만2000달러까지 지급된다.
IRS에 의하면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병가로 5000달러를 직원에게 지급하고 회사의 총 IRS 페이롤 텍스 디파짓 금액이 8000달러인 경우 5000달러 지급액을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차액 3000달러만 페이롤 텍스 디파짓 납부를 하면 된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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