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일 금요일

가주 성희롱 예방 한국어 교육 한 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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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성희롱 예방 한국어 교육 한 달 연기

[LA중앙일보] 발행 2020/10/02 경제 2면 기사입력 2020/10/01 20:50

주관부서 공정고용주택국
9월 30일→10월 30일로
내년 1월 1일 이전 이수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가주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관련해 한인 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해당 교육을 주관하는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이 9월 30일로 예정했던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한 달 뒤인 10월 30일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공정고용주택국은 지난달 30일 웹사이트(www.dfeh.ca.gov)를 통해 한국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등 3가지 언어의 온라인 교육 시작일을 9월 30일에서 10월 30일로 새롭게 공지했다.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영어와 스페인어 이외에 베트남어 서비스는 당초 약속한 대로 이날부터 제공되기 시작했지만, 한국어를 포함한 3개 언어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연기됐다.

2021년 1월 1일까지 가주의 5인 이상 종업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은 매니저 이상은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실내 또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 5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했던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체로 강화한 것으로 공정고용주택국은 코로나19로 불편을 겪는 업체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등의 서비스 시작일이 늦춰지며 내년이 되기 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업체와 직원의 입장에서는 교육 이수에 필요한 기간이 당초 연말까지 3개월에서 2개월로 줄게 됐다. 한 무역업체 대표는 "영어가 불편한 직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라고 공지했는데 예고도 없이 교육 일정이 늦춰졌다"며 "연말까지 잊지 않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10월 30일엔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해원 변호사는 "한국어로 교육 받을 시간이 줄게 되면서 영어 교육이라도 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며 "5인 이상 사업체라면 업주와 종업원 모두 잊지 말고 올해 안에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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