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30일 수요일

김해원 칼럼 (10) 한인 운송업계 한 숨 돌렸다…연방법원, 고용주 손들어줘

 https://www.knewsla.com/column/2021062940908904/


한인 운송업계 한 숨 돌렸다…연방법원, 고용주 손들어줘

🔳김해원 칼럼(10) 연방항소법원 트럭운전사 휴식규정 판례 "가주법보다 연방법이 우선"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한인 운송업계에 유리한 법원판결이 내려져서 희소식이 되고 있다. 

지난 1월15일 미연방 제 9순회항소법원은 주와 주 사이의 트럭 운전자에 한해 연방자동차운송안전법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FMCSA))이 캘리포니아주의 식사, 휴식법에 우선(preemption)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교통부의 하위 기관인 FMCSA은 상업적인 자동차 운송의 안전을 규제하는 부서 인데 지난 2018년 주간 트럭 운전자에 대해서는 이 연방법의 휴식 규정이 캘리포니아 의 노동법에 우선한다고 결정했었다. 

FMCSA은 주와 주 사이 상업행위를 운영하는 상업적 운송업자가 트럭의 GVWR(gross vehicle weight rating)이 10,000 파운드 이상이라는 특별한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와 휴식법은 일반적으로 상업적 트럭 운전자들에게 연방법이 규정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휴식시간 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이 2018년 결정은 캘리포니아주 운송업체와 운전자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FMCSA는 지난 2011년 8시간 이상 일하는 운전자들은 최소한 30시간 휴식시간을 첫 8시간 사이에 취해야 하고, 그 휴식시간을 운전자가 맘대로 언제 취할 지결정할 수 있다 고 연방근무규정을 수정했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의 식사, 휴식시간법은 하루에 5시간 이상 근무하는 운전자는 30 분 식사시간을 가질 수 있고, 4시간 마다 10분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고,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합쳐서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스플래시

FMCSA는 2018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 식사, 휴식시간법이 고용주에게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식사시간을 제공하도록 요구 하고 있고, 언제 휴식시간을 택할 지에 대한 결정권이 적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다른 친노동자 단체들과 함께 제 9 순회항소법원에  이런 우선 결정을 검토해달라고 청원(petition)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월15일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제 9 순회항소법원 판사패널은 이 청원을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v. FMCSA 케이스와 같이 검토했다. 그 결과 FMCSA의 2018년 결정이 1984년 자동 차운송안전법(Motor Carrier Safety Act of 1984)을 제대로 해석했다고 보고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청원을 기각했었고 캘리포니 아주 법에 우선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제 9 순회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FMCSA 규정보다 더 추가적이고 엄격한 규정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FMCSA은 단지 연방법이 안전과 경제적인 부담 사이의 상충되는 이익들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이런 적절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설명했다. 

제 9 순회항소법원의 이런 결정은 지금은 주간 트럭 운전자들이 캘리포니아의 식사과 휴식시간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FMCSA의 휴식시간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 결과 주와 주 사이를 오가는 자동차운송업체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자들이 운송 을 해도 연방법에 근거하는 휴식시간법을 시행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이 미 대법원에서 번복되지 않는 이상 FMCSA의 규칙의 적용을 받는 운송운전자들을고용하고 있는 운송회사들이 더 복작하고 부담을 주는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때문에 비용을 더 쓸 필요 없이 연방법만 지키면 된다는 투명한 방향을 제시하고있다.

Haewon Kim, Esq.

▶상담 및 문의:(213)387-138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경영자협회 등 여러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및 고용법 세미나를 실시해 온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LA시와 카운티 최저임금 15달러 시대 돌입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628/1369124

LA시와 카운티 최저임금 15달러 시대 돌입


지난 2016년 당시 최저임금 10달러에서 매년 인상을 거듭하면서 5년 만에 목표인 ‘꿈의 15달러 최저임금 시대’에 들어서게 됐다.

25인 이하 사업장의 15달러 인상은 한인 경제계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노동집약적 산업과 서비스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인 경제계의 특성상 2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극심한 구인난에 최저임금 인상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중고의 어려움에 놓이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요식업계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달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업주들의 사업장 주소지 확인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LA 시와 카운티 내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직할시(unincorporated area)가 아닌 독립시(incorporated city)의 경우 LA 시와 카운티의 15달러 최저임금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업주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LA 시와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해마다 인상되다 보니 인상 시기를 전후에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전화가 급증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단순히 LA 카운티내 업체가 위치한다고 해서 카운티 최저임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가 직할시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시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독립시들은 LA시와 카운티와는 다른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디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된 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칼슨, 샌타모니카 등은 카운티 직할지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로 시 자체의 최저임금 기준이나 가주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고 있다.

현재 가주의 최저임금은 사업장 직원수가 26인 이상인 경우 14달러이고 25인 이하 사업장의 최저임금은 13달러다. LA 시와 카운티의 최저임금에 비해 1~2달러 정도 적은 수준이다.

가주의 최저임금도 매년 인상되어 내년 1월에는 26인 이상 사업장은 15달러, 25인 이하 사업장은 14달러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오는 2023년 1월에는 가주 내 모든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도달하게 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LA시와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올라도 가주의 현재 최저임금은 연말까지 직원 26명 이상 업체의 경우 시간당 14달러, 직원 25명 이하 업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달러이기 때문에 업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Biz & Law] 전 직원 비방과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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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전 직원 비방과 명예훼손

웹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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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대형 한인회사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자로부터 푸념 아닌 푸념을 들었다. 해고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회사 오너가 이 직원이 새로 취직한 직장이 어딘 지 알아보라고 자기를 못살게 군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 직원의 새 직장이 어딘지 알아서 이 직원에 대한 모함과 비방을 하라는 오너의 지시 때문이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직원 200여 명을 둔 이 회사뿐만 아니라 한인 고용주들은 전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일을 더 악화시킨다. 특히, 새로 취직한 직장이 한인회사일 경우 거기에 연락해서 이 직원이 자기 회사에 재직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 소송을 했으니 조심하라고 충고(?)까지 한다. 이에 더해서 이 전 직원의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같은 SNS에 이 직원을 욕하는 댓글까지 달라고 직원들을 괴롭다. 한마디로 이런 고용주의 행위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이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전 직원이 경쟁회사나 타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직원의 이름을 동종업계에 알리려고 했다가 이를 포기한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공유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미워하던 직원의 동종업계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행위가 한인 고용주들 사이에서 만연했고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공유는 엄연한 노동법 위반인데다 민사상 명예훼손에 해당돼 이중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한인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주로 새 직장이 동종업체일 경우가 많은 의류, 봉제, 요식, 물류, 파이낸스, IT 등의 업종들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각종 소송을 제기한 퇴사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행위는 가주 노동법에서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직원을 해고했다고 해도 퇴사한 직원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소문이나 개인의 느낌을 퍼트려서 재취업을 하는데 방해요소가 되었다면 이것 역시 위법으로 간주된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가주 노동법 조항 1050부터 1053에 명기된 내용을 살펴 보면 (1) 이전 직원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를 해서 새 직장 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려는 행위 (2) 블랙리스트 작성을 의도적으로 허락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3) 해고 사유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하거나 이전 직원이 요구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이 외에도 새 직장의 고용주에게 특정 직원을 채용하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전 고용주는 새 고용주가 특정 직원에 대해 문의할 경우 사실만 말해야지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까지 말하면 안 된다. 더구나 새 고용주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일부러 연락해서 잘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모함을 하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이전 고용주가 퇴사한 특정 직원에 대해 그를 고용하려는 고용주에게 사실이 아닌 발언을 해서 직장을 못 잡게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평판이나 경제적인 이익에 피해를 줄 때 발생한다. 이렇게 블랙리스팅이나 명예훼손에 의해 원하는 직장에서 해고될 경우 종업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에 빠져서 더 이상의 직장 찾기가 무의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업원의 평판에 피해를 주는 블랙리스팅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코로나 관련 고용법 소송, 지난 1년 사이 미 전국에 급증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7320

코로나 관련 고용법 소송, 지난 1년 사이 미 전국에 급증

미전국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노동법 소송이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25%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법 전문 로펌인 피셔 필립스가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30일부터 2021년 5월 20일까지 미전 국적으로 총 2408건의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소송이 제기됐다. 


약 16개월, 480일 동안 평균 하루 5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총 584건의 소송이 제기돼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이어 뉴저지주가 311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플로리다주 (176건), 오하이오주 (165건), 뉴욕주 (158 건), 텍사스주 (121건)가 그 뒤를 이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된 코로나 관련 노동법 소송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고용 차별 이 185건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제기됐다. 이어 직장 내 보복과 내부 고발이 153건(26.2%)으로 2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재택근무·병가 문제 (121 건, 20.7%), 임금 관련(53건, 9.1%), 사업장 안전 문제(37건·6.3%) 등의 순이었다. 


캘리포니아 주내 코로나 19 관련 노동법 소송은 불행히도 주로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송당한 업체들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직원수 1명에서 50명 사이의 업체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1명에서 500명 사이 업체가 120건, 51명에 서 100명 사이 업체가 62건 그리고 1001명에서 5000명 사이 대형업체가 56건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노동법 소송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AIG나 트래블러스 같은 보험회사들은 종업원들이 회사로 복귀하면서 노동법과 고용법 소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피셔 필립스뿐만 아니라 역시 노동법 전문 로펌인 잭슨 루이스의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캘리포니아주와 뉴저지주의 노동법 소송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팬데믹이 끝나고 법원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더욱 많은 소송과 정부 클레임 케이스들이 증가할 것으로 EPLI 보험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소송 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1. 누구를 회사로 복귀시킬 것인가?: 팬데믹이 끝나고 회사로 복귀시키는 종업원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장애나 소수인종, 임산부처럼 보호받는 그룹에 속한 종업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2. 안전한 작업장 보장: 직원들이 복귀할 때 고용주들은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고용주는 마스크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백신 접종을 맞게 하거나 결정해야 한다. 


3. 편이 제공 요구 (Requests for accommodation): 미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장애차별 클레임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장애차별에서는 장애 직원들이 요구하는 재택근무 같은 편이 제공을 고용주가 거절해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조심해야 한다. 또한 백신에 앨러지가 있어서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접종을 강요할 경우 차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용주들에게 종업원들의 편이 제공 요구를 받을 때 융통성 있게 고려하라고 충고한다.  

2021년 6월 27일 일요일

미 기업들, 출근재개 앞두고 잇따라 백신접종 의무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627/1368877

미 기업들, 출근재개 앞두고 잇따라 백신접종 의무화

FDA는 지금까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존슨앤드존슨(얀센)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사용을 승인했다.

미국 주요 대도시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샌프란시스코시가 처음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백신 의무화에 미온적인 의견이 많았던 재계에서도 전 직원에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백신 의무화와 거리를 두려 했던 기업들 사이에서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26일 전했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채용 시즌에 구직자들이 백신접종 의무에 거부감을 느껴 지원을 꺼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담감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특히 뉴욕 월가 금융회사 등 기업들은 사무실 출근 재개를 앞둔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무실로 출근해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도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직원들만 사무실 복귀를 허용할 예정이다.

미국 최대은행 JP모건체이스도 23일 미국 내 전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향후 접종 의무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JP모건체이스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들의 경우 마스크를 의무 착용토록 하고, 매일 발열 체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미 연방정부가 지난달 기업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발표했지만, 미국인들의 직장 내 백신 접종 의무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절반으로 갈라져 있다.

악시오스-입소스의 이달 초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의 백신접종 의무화 조처에 응답자의 52%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75%로 높았고,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29%에 그쳤다.

<연합뉴스>

2021년 6월 26일 토요일

코로나 규정 위반 기업 벌금 납부 안해…납부한 고용주 거의 없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480970

코로나 규정 위반 기업 벌금 납부 안해…납부한 고용주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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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6/26 미주판 4면 입력 2021/06/25 22:07

직원에 책임 떠넘기기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안전수칙을 어긴 고용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벌금을 낸 고용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이 24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코로나19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체는 200곳. 벌금만 460만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벌금형을 집행할 수 있는 강제력이 부족한 데다 고용주들이 변호사를 채용해 적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벌금 지불도 미루고 있어 실제 단속 효과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한 예로 6가와 유니온 인근에 있는 푸드포레스 매장은 작년 9월 1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미납한 상태다. 컬버시티와 셔먼옥스에 있는 랠프스마켓도 각각 2만3700달러와 2만3500달러의 벌금을 아직 미루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5만7120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차 할리우드 메디컬센터는 같은해 11월 18일 이의를 제기해 기다리고 있다.
올해 2월 26일 코로나 관련 규정으로 적발된 한인타운 인근 PIH굿사마리틴병원의 경우 1만887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카이저퍼머넨테의 경우 리버사이드, 오클랜드, 샌타로사, 샌호세 병원이 7만~9만 달러 가량의 벌금형을 받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정부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LA카운티교통국, 가주 교도소 등도 적게는 1~2만 달러에서 많게는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벌금 액수나 단속위반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Cal-OSHA 웹사이트에 따르면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사항은 ▶안전 규정 및 대책안 미비 ▶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 부족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보고 위반이다.

노동자 권익 옹호 단체인 워크세이프는 “일부 고용주들은 오히려 직원들에게 규정을 위반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이라며 “주 정부가 좀 더 강하게 고용주를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