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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의무화 위반 기업에 과태료
1월10일부터 건당 1만4000달러
정부는 1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다음 달 중순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접종 이행을 촉구했다.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이날 고용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백신 접종 미준수 기업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접종 노동자의 검사 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업의 경우 2월 9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OSHA는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4일 발표했다. 어기면 위반 한 건당 약 1만4000달러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성명은 제6 연방항소법원이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1심 법원의 기존 판단을 뒤집고 대기업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이 적법하다고 밝힌 다음 날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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