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oreadaily.com/2021/12/26/economy/economygeneral/20211226145721723.html
[노동법] 가주의 새로운 긴급 방역 수칙
테스트 인정 범위 확대·마스크 재질 기준 추가
확진자 발생 시 검사·격리 등 고용주 책임 늘어
1. 코로나 테스트, 얼굴 가리개 등의 정의 변경: 종교나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직원은 대신 주기적으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때 코로나 테스트의 의미가 이전에는 테스팅 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바이럴 테스트(Viral Test)만 포함됐지만, 이제는 홈 테스트 키트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테스트 등 다른 테스트도 포함된다. 단, 셀프 테스트나 자가 진단은 인정이 안 되고 고용주나 의료인이 지켜보는 중에 진행한 테스트와 결과만 인정이 된다. 얼굴 가리개는 코와 입, 턱 등을 가릴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스크나 천이 전등이나 불빛에 비추어 봤을 때 빛이 통과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추가되었다.
2. 열 체크나 증상 체크 등 스크리닝 중 마스크 착용 필수: 건물 안에서 열 체크나 증상 체크 등의 스크리닝을 할 때,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체크하는 사람이나 들어오는 사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스크리닝 중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 바뀐 것이다.
3. 확진자 발생 시 노티스: 기존 수칙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직원에게 노티스를 주어야 하고 추가로 확진자와 같은 공간이나 같은 오피스에 있었던 모든 직원에게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다만 확진자의 신원은 본인이 밝히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한 여전히 보호 대상이다.
4.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의 테스팅: 백신 접종을 마쳤고 아무 증상이 없는 접촉자에게도 테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수칙은 증상이 있는 접촉자에게만 테스트 제공의 의무가 있었다.
5.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 백신 접종을 마쳤고 아무 증상이 없는 접촉자도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간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자가 면역을 가진 접촉자도 마찬가지다.
6.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의 격리 완화: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의 14일 격리 의무에 예외 조항이 생겼다. 확진자와 접촉한 후 7일이 지났고, 확진자와 접촉한 후 적어도 5일 후에 코로나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은 14일 격리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단,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후 10일이 지난 직원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14일간 한다는 조건으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기존 수칙에 이러한 조건적 격리 완화가 필수 직종군만 적용 가능했던 것이 모든 고용주로 확대되었다.
7. 아웃브레이크 상황에서 테스트 제공: 한 사무실 안에 3명 이상의 확진자가 동시 감염될 경우 아웃브레이크로 간주하여 같은 사무실의 모든 직원에게 테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수칙에서는 그 중 백신 접종을 마친 무증상자에게는 테스트 제공의 의무가 없었으나 이제는 백신 접종 여부나 증상 여부에 상관없이 테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코로나 예방 계획(COVID-19 Prevention Plan)을 서면으로 만들고 직원들에게 전달해 줄 의무가 있다. 아직 구비하지 못한 고용주는 서둘러 준비하고, 기존에 작성한 예방 계획이 있다면 새로 바뀐 내용에 따라 업데이트 해야 한다.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온라인에도 샘플들이 있으므로 찾아보고 각 사업체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Phillip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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