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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LA에서 2022년 노동법 포스터 나눠 드립니다
새해 1월 3일부터 1인당 2부씩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서도 배부
한인 고용주 위한 '맞춤형 포스터'
조선일보 LA가 2022년도 노동법 포스터를 새해 1월 3일부터 무료 배부한다. 이번 노동법 포스터는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가 노동청, EDD, 상해보험국, DFEH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새해 적용되는 노동법 주요 내용들을 직접 선정해 한인 고용주들을 위한 '맞춤형 포스터'로 제작했다.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39인치의 풀컬러로 가주, LA시 최저임금, 직장상해, 유급병가 등 모두 17개의 주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노동청 단속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지난 2019년에도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했던 김 변호사는 "최근 빈발하는 각종 차별 클레임, 내부자고발, 부당해고, 성희롱, 보복소송 등을 대비해 절반을 그런 포스터 위주로 업데이트해 2000장을 제작했다"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포스터에는 적절한 정보를 적어 넣어야 하고 직원에게 줘야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 예약 후 사무실을 방문하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번 포스터에 포함시키지 못한 다른 노동청 포스터들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터 배부는 조선일보 LA(3700 Wilshire Blvd #300, LA)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사전에 예약하고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3580 Wilshire Blvd. #1275, LA)을 선착순 방문하면 개인당 두 장까지 받을 수 있다.
문의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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