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 새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캘리포니아 주법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1221/1394656


▶ 새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캘리포니아 주법

■피스레이트 금지법(SB62)

내년 한인 경제계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법안이 SB62다. 의류 작업량에 따라 장당 임금을 지급하는 소위 피스레이트 임금 지급 방식 대신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SB62의 주요 내용이다.

내년 1월1일부터 봉제 및 의류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생산량 초과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는 피스레이트 임금 적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여기에 제3자 하청 계약자에 의해 임금 체불 및 부당 대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원청업체인 유명 대형 의류 브랜드 업체와 소매업체에까지 확대된다.

이번 달에 들어서 가주 노동청은 한인 봉제업체들에게 직원들의 임금 지급 관련 서류를 내년 1월 중순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피스레이트 임금 지급 방식 근절을 위해 모종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류 작업 할당 금지법(AB701)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AB701 법안의 핵심은 물류업체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과도한 작업 할당(쿼터)제에 제동을 건다는 데 있다. 이 법안은 물류 창고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작업 할당량을 제한하고 30일 단위로 직원들에게 할당에 대한 내역을 문서 공개하도록 했다. 정해진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류업체는 직원의 휴식이나 점심 시간, 화장실 이용과 같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된다.

할당된 물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직원은 업주에게 작업 할당 근거 기준 공개와 함께 9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주는 이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직원 100명 이상인 물류업체에만 적용된다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 파급 효과는 한인 물류업체들에게도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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