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1일 화요일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2022년 새 노동법 포스터 드립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0110/1397296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2022년 새 노동법 포스터 드립니다”


김 변호사가 제작한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39인치의 풀 컬러로 가주, LA시 최저임금, 직장상해, 유급병가 등 청 17가지의 포스터들이 포함돼 있다.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노동청 단속 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김 변호사는 최근 빈발하는 각종 차별 클레임, 내부자고발, 부당해고, 성희롱, 보복 소송 등을 포함한 포스터들도 새로 제작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포스터에 포함시키지 못한 다른 노동청 포스터들도 한인 고용주들이 의뢰할 경우 제공할 계획이다. 일례로 가주 노동청에서 업종별로 요구하는 ‘IWC Wage Order’는 여러 장이라 이메일로 포스터 픽업을 예약하면 업종별로 구분해 보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포스터만 한인 고용주들에게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포스터를 붙여만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정보를 적어 넣어야 하고 직원에게 줘야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김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을 해 줄 예정이다.

지난 2019년에도 노동법 포스터를 배부했던 김 변호사는 “그동안 포스터를 원하는 고용주들이 많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포스터 제작과 배포가 힘들었는데 3년만에 다시 하게 되어서 보람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스터 배부는 이번 달 4일부터 시작됐다. 신청 방법은 먼저 이메일(haewonkimlaw@gmail.com)로 사전 예약을 한 후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3580 Wilshire Blvd. #1275, LA)을 방문하면 개인당 두 장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주소: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A.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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