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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노동법 포스터의 중요성
한인 고용주들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미 전국에서 사업하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어프루브닷컴’은 사업 운영 비용을 주별로 비교한 ‘2021년 비즈니스 비용 인덱스’ 보고서를 통해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 평가요소는 2020년 연평균 직원 임금과 지난 5월 기준 전기료, 1메가비트 데이터 이용 시 인터넷 요금 및 최고 구간에 드는 법인세율 등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직원 1인당 임금이 연평균 4만7290달러이고, 전기료로 17.74센트를 쓰며, 인터넷 요금은 1.86달러, 법인세율은 8.84% 등으로 종합평가 총점 5.08점을 받아 미 전국 최악이다. 반면 텍사스는 8.43점으로 가장 사업하기 좋은 주로 꼽혔다. 전기료가 저렴하고 인터넷 비용도 평균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의 8월 보고서에 따르면 LA와 샌프란시스코카운티에서 각각 54개와 47개 회사가 떠났다. 오렌지카운티와 샌타클라라카운티에서는 각각 29개와 28개 회사가 카운티를 떠났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를 떠난 회사들의 절반 이상이 텍사스로 이주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알려진 회사 중 이주한 회사로는 넥센타이어가 오하이오주로, 그리고 고든 램지 레스토랑과 테슬라도 텍사스로 이주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가 사업하기 힘든 이유로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법체계가 고용주들에게 불리하게 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코로나와 종업원에게 유리한 노동법 체계로 고생하는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지난 2019년에 이어 두번째로 노동법 포스터 2000장을 직접 제작해 필자 사무실과 조선일보LA를 통해 무료로 배포 중이다.
많은 한인들은 노동법 소송을 당해봐야 이런 포스터들이 얼마나 필요한 지 알게 된다. 왜냐하면 부당해고, 차별, 내부자 고발, 성희롱, 보복 같은 소송에서 상대방 변호사들은 고용주들이 노동법 포스터가 있고 이에 따른 회사방침이 있는 지 따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고용주들은 포스터가 없으면 노동청에서 단속을 당할 때 내야 하는 벌금이 얼마냐는 초등학생 같은 질문만 하고 있다.
이렇게 최근 노동법 소송 경향을 보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제작했던 포스터를 대폭 바꾸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배포하는 최근 포스터들로 업데이트했다. 필자는 노동청, EDD, 상해보험국, DFEH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주요 내용들을 직접 선정해 맞춤형 포스터로 제작했다.
지난 4일부터 배포를 시작했는데, 한인 고용주들의 반응은 뜨겁다. 한 클라이언트는 필자가 힘들여 만든 포스터를 무료로 받아갈 수 없다고 돈을 내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이를 거절하느라 힘들었다. 미안해서 그냥 가져갈 수 없다고 배 한 박스를 주고 간 업주도 있었다. 지면으로 빌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노동법 포스터는 무조건 업소에 붙여만 놓는 것이 아니라 빈 칸에 적절한 정보를 적어 넣어야 한다. 포스터를 받기 위해서는 이메일(haewonkimlaw@gmail.com)로 예약하고 필자의 사무실(3580 Wilshire Blvd. #1275, LA)을 방문하면 포스터에 적어야 할 정보도 알려 드리고 개인당 두 장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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