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6일 수요일

코로나 유급병가 재시행 확실시…주지사·주의회 합의

 https://news.koreadaily.com/2022/01/25/society/generalsociety/20220125221552129.html

   

코로나 유급병가 재시행 확실시…주지사·주의회 합의

직원 26명 이상 업체
최대 80시간 허용
9월 30일까지 시행
1월부터 소급 검토
파트타임도 대상 포함

가주에서 코로나 유급 병가의 재시행이 확실시 된다.   지난 1일 이후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한 결근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구체적 방침까지 포함돼 사실상 시행이 확실시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사무실은 25일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근로자에게 오는 9월30일까지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주의회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유급 병가 제공안은 직원 수 26명 이상인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 병가는 최대 80시간까지다. 직원은 유급 병가 시간을 상황에 맞게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제공안을 살펴보면 먼저 풀타임 직원일 경우 코로나 감염은 물론이고 가족 간호 등을 위해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추가로 40시간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 양성 결과를 고용주에게 증명해야 한다.  
코로나와 관련한 유급 병가 혜택은 파트타임 직원도 받을 수 있다.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주 단위 근무 시간과 동일한 시간만큼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파트타임 직원 본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근무 시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병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합의된 내용에는 유급 병가 소급 적용 방안도 포함돼 있다. 시행이 확정되면 지난 1일 이후 코로나와 관련한 결근자도 모두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자녀가 학교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됐거나 코로나 증상으로 인해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이를 돌봐야 한다면 고용주는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법 전문 로펌인 피셔앤필립스(Fisher & Phillips)의 박수영 변호사는 “세금 공제 혜택 등 일부 문제만 조율을 마치면 유급 병가 제도는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며 “한인 고용주들은 시행 요건 등을 미리 파악해서 비즈니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유급 병가 제도 부활을 두고 고용주들 사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가주경제인회의(CBR) 롭 랩슬리 대표는 25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과 고객 보호를 위해 이미 수억 달러의 돈을 지출했다”며 “검사 기기, 마스크 제공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급 병가 정책에 대한 부담까지 또다시 고용주가 지게 됐다”고 말했다.
 
LA의 의류업체 대표 이모씨는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하고 인플레이션 압박까지 심해지는 상황에서 고용주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 못하겠다’라는 볼멘소리가 계속 나온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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