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oreadaily.com/2022/01/13/society/generalsociety/20220113203337875.html
기업 접종 의무화 대법원 효력 중단
"과도한 권한 행사"
13일 연방대법원은 100인 이상 민간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주례 검사를 받도록 한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 시행 정책에 대해서 6대 3으로 효력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OSHA가 공중보건에 관한 것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연방정부 자금을 받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요구는 의료 제공자의 일반적인 의무사항”이라면서 5대 4로 유지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국에서 확산중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 무료로 받게 될 5억 개의 검사 키트 외에 추가로 5억 개를 확보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기 위한 웹사이트는 다음 주에 개설된다.
이와 함께 고품질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다음 주에 발표된다. 현재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성능이 뛰어난 N95나 여러 겹으로 된 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 무료로 받게 될 5억 개의 검사 키트 외에 추가로 5억 개를 확보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기 위한 웹사이트는 다음 주에 개설된다.
이와 함께 고품질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다음 주에 발표된다. 현재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성능이 뛰어난 N95나 여러 겹으로 된 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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