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206/1501024
임신했다고 ‘해고 압박’ 등 차별 당해
댓글 2024-02-07 (수) 노세희 기자
명품 매장인 프라다에서 근무하는 한인 여성이 임신으로 인해 직장 내 차별과 보복을 당했다며 프라다 USA 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 여성 조모씨는 지난해 12월 조지아주 애틀란타 연방법원 북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프라다 매장과 직장 상사가 임신 초기 병가를 요청하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고 급여와 베네핏에서 불이익을 주었으며, 이는 민권법과 임신차별 금지법(Pregnancy Discrimination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의 한 프라다 매장에서 근무하던 조씨는 임신 초기였던 지난해 2월 몸이 불편하자 매장 매니저에게 유급병가(sick day)를 요청했다. 조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매니저는 화를 내며 조씨가 동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신해서 일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 결국 조씨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근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매니저는 그러나 조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조씨의 근무 스케줄을 변경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일하도록 했으며, 화장실 가는 것과 15분 휴식을 취하는 것도 어렵게 했다.
같은 해 5월 조씨는 매장 매니저와 부서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병원 예약 관계로 6월과 7월 중에 무급 휴가를 요청했으나, 매니저는 재고 관리문제와 매장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했다. 결국 조씨는 지난 해 7월 연방노동부 산하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이 사실을 신고했으며, 8월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
조씨는 배심원 재판을 요구한 소장에서 임신에 따른 차별과 보복으로 손실을 입은 급여와 복지혜택 보상금, 징벌적 보상금 등을 요구하는 한편 연방법원이 피고측인 프라다에 민권법 위반 금지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1978년 제정된 임신차별 금지법을 통해 고용주가 임신, 출산, 혹은 임신 등과 관련된 건강상태를 이유로 임산부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법을 준용해 임신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혹은 임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산모 근로자의 모유 수유권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
장애인법에 의해 임산부가 허리 통증을 호소할 경우 고용주는 임산부를 위한 특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노동강도가 높지 않은 업무를 줘야 한다. 또 입덧 등 임신관련 질병에 대해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노세희 기자>
같은 해 5월 조씨는 매장 매니저와 부서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병원 예약 관계로 6월과 7월 중에 무급 휴가를 요청했으나, 매니저는 재고 관리문제와 매장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했다. 결국 조씨는 지난 해 7월 연방노동부 산하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이 사실을 신고했으며, 8월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
조씨는 배심원 재판을 요구한 소장에서 임신에 따른 차별과 보복으로 손실을 입은 급여와 복지혜택 보상금, 징벌적 보상금 등을 요구하는 한편 연방법원이 피고측인 프라다에 민권법 위반 금지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1978년 제정된 임신차별 금지법을 통해 고용주가 임신, 출산, 혹은 임신 등과 관련된 건강상태를 이유로 임산부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법을 준용해 임신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혹은 임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산모 근로자의 모유 수유권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
장애인법에 의해 임산부가 허리 통증을 호소할 경우 고용주는 임산부를 위한 특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노동강도가 높지 않은 업무를 줘야 한다. 또 입덧 등 임신관련 질병에 대해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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