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변호사법(PAGA) 대체 발의안, 11월 선거 최대 관심사 (radiokorea.com)
민간 변호사법(PAGA) 대체 발의안, 11월 선거 최대 관심사
주형석 기자 입력 02.24.2024 10:42 AM 조회 2,975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 위해 고용주 고소할 수있는 법안
대체 발의안 통과되면 고용주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불가능
공정고용주책임법(FPEAA),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 보호
“PAGA, 노동자에 실익없어” VS “PAGA 덕분 법적권리 실현”
Photo Credit: Easeworks
CA 주에는 민간 변호사법으로 불리는 PAGA가 있는데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를 위해 고용주를 고소할 수있는 법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노동자들 권리를 크게 확대시킨 법인데 고용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힘들게 만드는 내용인 공정 고용주 책임법(FPEAA)이 발의돼 오는 11월 선거에서 CA 유권자들의 선택을 통해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
이 공정 고용주 책임법은 CA 주의 노동법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약자가 된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등을 보호하는 목적인데 노동자들은 공정 고용주 책임법이 자신들 권리를 무력화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 주는 노동자들 권리가 매우 강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노동자들이 강력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있는 것은 바로 민간 변호사법. PAGA 존재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임금 착취나 기타 직장 내 학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이나 동료 노동자를 위해 고용주를 고소할 수있다.
본인이 아닌 남을 위해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있는 건 바로 민간 변호사법이 있기 때문에 CA 주에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같은 민간 변호사법이 지난 20년 이상 시행되면서 CA 노동자들의 권익을 크게 신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오는 11월 선거에서 이 민간 변호사법을 대체하는 공정 고용주 책임법(Fair Play and Employer Accountability Act)이 발의된 것이다.
공정 고용주 책임법은 기업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CA 주에서 노동법이 너무 강하게 적용되다보니 노동자들이 그동안 소송을 남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은 싸울 수없는 소송을 겪어왔다는 지적이다.
약자인 노동자들 보호를 지나치게 강화하다보니 이제는 역설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의 힘이 너무 약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자들이 돈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제기해서 승리해도 CA 주 정부 기관을 통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보다 받는 금액이 적다고 공정 고용주 책임법을 지지하는 기업 연합 측은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자들 입장에서 냉정하게 실익을 따져보게되면 민간 변호사법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공정 고용주 책임법이 통과될 경우 노동법 위반 고용주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없게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내용을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공정 고용주 책임법의 핵심적인 목적은 단 하나라는 것으로 고용주에 대한 노동자 집단소송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노동자들의 불이익이나 불만 사안을 접수하고 진상 조사를 해야하는 기관의 인력 부족이 만성적 문제여서 임금 착취나 기타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최종 결론이 나는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소송을 하고 법원으로 향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11월 선거에서 CA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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