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포스터 온라인으로 받으세요”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노동법 포스터 온라인으로 받으세요”
댓글 2024-02-08 (목) 남상욱 기자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2024년도 개정된 노동법을 반영한 신규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PDF파일 형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해마다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 배포해 온 김 노동법 변호사 사무실은 올해 온라인으로만 배포한다. 한인 법조계에서 노동법 포스터를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변호사는 “포스터에 포함된 노동법 주요 내용들은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등 정부기관 웹사이트에서 찾아서 직접 선정한 것”이라며 “연관된 노동법 항목들을 함께 배치해 보기 쉬운 맞춤형 포스터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김 변호사가 제작한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39인치의 풀 컬러 대형 영어 포스터 버전과 가로 13인치, 세로 18 인치의 소형 포스터다. 소형 포스터는 영어와 한국어, 스패니시 버전으로 제작돼 총 4가지의 PDF 파일들이 제공된다.
대형 영어 포스터는 가주와 LA 시 최저임금, 직장 상해, 유급병가 등 주요 노동법의 업데이트된 내용을 포함해 노동청 단속 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으로 노동법 포스터를 배포함에 따라 법 개정이나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가 연중 가능해졌다. 여기에 업소 내 부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이나 텍스트, 카톡으로 쉽게 공유할 수 있어 노동법 공지 여부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노동법 포스터의 온라인 배부는 오는 9일부터 시작하며 이메일(haewonkimlaw@gmail.com)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노동법 포스터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내용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대형 영어 포스터는 가주와 LA 시 최저임금, 직장 상해, 유급병가 등 주요 노동법의 업데이트된 내용을 포함해 노동청 단속 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으로 노동법 포스터를 배포함에 따라 법 개정이나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가 연중 가능해졌다. 여기에 업소 내 부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이나 텍스트, 카톡으로 쉽게 공유할 수 있어 노동법 공지 여부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노동법 포스터의 온라인 배부는 오는 9일부터 시작하며 이메일(haewonkimlaw@gmail.com)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노동법 포스터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내용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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