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0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캘리포니아주에서 노동법 포스터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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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 노동법 포스터의 중요성


2024-02-20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노동법 포스터 만큼 논란이 많은 분야도 없다. 오죽 복잡하면 정부기관도 아닌 곳에서 포스터를 강매하면서 안 사면 큰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고 이에 겁내서 여기서 포스터를 사는 한인 고용주들도 많다. 그래서 어떤 포스터를 안 배치하면 문제가 되는지 보겠다.

1. Payday notice: 임금을 언제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는지를 적어야 하는 포스터인데 노동청에서 단속 나 왔을 경우 이 노티스가 없으면 위반이라고 걸리지만 벌금은 없다.

2. IWC Wage Order: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업종별로 달리 별도로 붙여놓으라는 IWC Wage Order도 안 붙여 놓으면 노동청 단속에 걸린다 역시 벌금은 없다.
3. 상해보험 증명서(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Certificate): 포스터는 아니지만 노동청에서 단속 나왔을 때 이걸 안 붙여놓으면 상해보험이 없다고 가정하고 엄청난 벌금을 메기기 때문에 붙여놔야 한다.

4. 이전의 DFEH(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이었던 캘리포니아주 기관이 CRD(Civil Rights Department)으로 이름이 바뀌었는 여기서 요구하는 포스터들이 몇개 있다. 즉, 성희롱, 임신휴가, 장애차별방지, 보복, 차별과 희롱 금지 등의 포스터는 부당해고, 차별, 보복 소송을 당했을 경우 원고측 변호사가 피고에게 사무실에 부탁했는 지 늘 물어보는 포스터들이다. 최소한 이런 포스터들을 회사에 붙 여놓았고 관련 트레이닝을 안 했을 경우 피고측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에서 불리해진다.

5. 가주직업안전청(Cal/OSHA, 칼오샤) 포스터: 칼오샤 검사관은 업소 방문 시 포스터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업소에 벌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2019, 2022년에 이어 올해도 17개 작은 포스터들로 구성된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데 이번에는 하드카피가 아니라 온라인으로만 나눠준다.

이 포스터는 노동법 주요 내용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찾아서 선정한

결정체들로 가로 26인치, 세로 39인치의 풀컬러 대형 영어 포스터 버전과 가로 13인치, 세로 18인치의 소형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버전 등 모두 4가지 pdf 파일들이다. 만일 전체 종업원의 10퍼센트 이상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구사할 경우 영어 외에 이들 언어로 된 포스터를 제공해야 하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한국어나 스패니시 포스터를 그동안 필자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 했다.
한국어와 스페인어 소형 포스터들은 8-9개의 한국어와 스패니시로 된 포스터들을 포함해서 17개의 포스터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포스터들은 하드카피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도 배포된다.

올해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도 인상됐고 유급병가 기간이 3일, 24시간에서 5일, 40시간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포스터들이 수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포스터들을 업데이트했다.

하드카피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배포하서 회사내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이나 텍스트, 카톡으로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못봤다고 핑계를 댈 수 없고. 둘째, 북가주, 샌디에고 그리고 타주에 거주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즈니스하는 고용주들에게 쉽게 줄 수 있다. 그리고 오는 7월1일 LA의 최저임금이 바뀌는 등 노동법이 바뀌어도 수정이 쉽다.고용주들이 포스터들을 집, 회사에서 프린터로 아니면 오피스 디포나 스테이플스에서 원하는 사이즈나 칼라, 흑백으로 다양하게 프린트 하면 된다.

그리고 단지 포스터를 붙여만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정보를 빈 칸에 적어 넣어야 한다.

즉, MPN(Medical provider network) Notice, Emergency Cal OSHA, Payday notice는 빈 칸을 채워야 한다. 온라인 포스터 배부는 이메일(haewonkimlaw@gmail.com)로 요청하면 보내준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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