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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포스터 안 붙이면 벌금이 얼마예요
김해원
변호사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노동법 포스터를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해 왔다. 많은 분들은 포스터를 안 붙이면 벌금이 있는 지에 궁금해 한다. 노동청에서 단속 나오면 반드시 붙여놔야 하는 포스터들이 몇 개 있다. 이외에 상해보험증명서 포스터는 아니지만 안 붙여 놓으면 벌금이 매겨진다. 그리고 이전의 DFEH(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이었던 CRD(Civil Rights Department)에서 요구하는 성희롱, 임신휴가, 장애차별방지, 보복, 차별과 희롱 금지 등의 포스터는 부당해고, 차별, 보복 소송을 당했을 경우 필요하다. 최소한 이런 포스터들을 안 붙여 놓을 경우 피고 측이 소송에서 불리하다.
올해는 노동법 포스터를 하드카피가 아니라 온라인으로만 나눠주기로 했다. 이 포스터는 노동법 주요 내용들을 노동청, EDD, 상해보험국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찾아서 직접 선정했다. 이 맞춤형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39인치의 풀 컬러 대형 영어 포스터 버전과 가로 13인치, 세로 18인치의 소형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버전 등 모두 4가지 PDF 파일들이다.
만일 종업원의 10% 이상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구사할 경우 영어 외에 이들 언어로 된 포스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제작했고, 많은 분들이 한국어나 스패니시 포스터를 그동안 필자에게 부탁했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스페인어 소형 포스터들든 8~9개의 한국어와 스패니시로 된 포스터들을 포함해서 17개의 포스터들이 있다. 이 포스터들은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노동청 단속 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각종 차별 클레임, 성희롱, 보복 소송 등에 대비한 포스터들의 경우 담당부서가 DFEH에서 CRD로 최근 이름이 바뀌었고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 기간이 3일, 24시간에서 2024년부터 5일, 40시간으로 중가했기 때문에 이번에 업데이트 했다.
하드카피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이유는 첫째, 단지 회사 내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이나 텍스트로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못 봤다고 핑계를 댈 수 없고. 둘째, 북가주, 샌디에이고 고용주들이나 타주에 거주하면서 가주에서 사업하는 고용주들에게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는 7월 1일 LA의 최저임금이 바뀌는 등 노동법이 바뀌어도 수정이 쉽고 또한 한국어와 스패니시 포스터도 포함되어 있어 고용주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나 주변 지인들에게도 줄 수 있어서 한인사회에서 최초로 온라인으로 나눠주게 됐다.
이 포스터들은 집이나 회사에서 프린터 하거나 오피스 디포나 스테이플스에서 원하는 사이즈나 칼라, 흑백으로 다양하게 프린트 하면 된다.
단지 포스터를 붙여 놓는 것이 아나라 적절한 정보를 그 안에 빈 칸에 적어 넣어야 하고 직원에게 줘야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는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줄 예정이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업종별로 별도로 붙여 놓으라는 IWC Wage Order는 여러 장이라 이메일로 업종별로 구분해 보내줄 예정이다. 포스터 배부 기간은 오는 9일부터 이며, 이메일(haewonkimlaw@gmail.com)로 요청하면 보내준다.
포스터 안 붙이면 벌금이 얼마냐고만 묻지 말고 이번에는 한인사회에서 최초로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만들어 배포하니 제발 포스터에 포함된 내용들을 직원들에게도 보여주고 고용주 본인들도 숙지하기를 바란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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