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6일 월요일

[한국 TV H 매거진] 겨우 한 달 일했는데…

 http://m.koreatimes.com/article/20240226/1503690



겨우 한 달 일했는데…

2024-02-26 (월) 김해원 변호사

 김해원 변호사의 피와 살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지난해부터 한인 사회에서 부쩍 증가하는 노동법 소송이 집단 소송 (class action)이다. 대부분 의 한인들은 집단 소송은 월마트나 페이스북 아니면 버라이존 처럼 대형 재벌 회사들을 상대로 만 제기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 노동법 소송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된다.

이렇게 집단 소송을 당한 한인 업체들의 종류도 다양해서 음식점으로부터 제조업체,
의류업체, 심지어는 세탁 업체도 있다. 더구나 이런 집단소송들을 제기하는 대표 원고들이 거의 대부분 6개월 이하로 짧은 기간 동안 피고 업체에서 근무한 직원들 이어서 더욱 황당해 한다. 어떤 경우에는 겨우 한 달 일했는데 부당 해고와 차별 소송까지 추가해서 임금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들도 자주 봤다.

그러면 소송을 당한 고용주들은 “겨우 한 달 일했는데 무슨 노동법 소송이냐” 라고 화들을 낸다. 그러나 일한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그 한 명의 원고 만으로는 원고측 변호사와 원고가 받아낼 수 있는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많다. 그러나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3-4년 기간 동안 이 대표 원고에게 저지른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전체 종업원들 집단에서도 여전히 일어났다면 집단 소송을 피할 수 없다.대부분 그 기간 동안 재직했던 직원들의 수는 100 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몇 십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소송에서 다른 직원들을 대표하는 대표 원고의 근무 기간이 짧고 길고는 중요하지 않다. 만일 그 대표 원고가 한 달 재직하는 동안에 오버타임을 페이하지 않았거나 타임카드를 안 찍었거나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임금 명세서 즉 페이스텁을 주지 않았거나 페이
스텁이 부정확했다면 그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른 직원들에게도 오버 타임을 안 페이하거나 타임카드나 페이스텁에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집단 소송이 성립될 수 있다.

이밖에 1개월만 일한 뒤 해고됐을 경우 부당 해고나 보복, 차별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한인 고용주들은 여전히 “겨우 한 달 일했는데 무슨 노동법 소송이냐”라고 화들을 낸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 달 일한 직원이 임신을 했거나 다쳤거나 지병이 재발 했는데 일을 못 한 다고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집에 가서 쉬라고 하면 부당 해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많거 나 성소수자이거나 아니면 회사 내 유일한 특정 인종 직원일 경우 짧은 기간만 일하고 해고되어도 수 십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차별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일했다가 해고한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런 직원들을 해고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나? 제일 좋은 방법은 해고하기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얼마를 페이하고 합의문에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다.

물론 이 해고되는 직원이 합의 금액에 찬성을 하고 합의문에 서명을 해야지 이
합의가 성립이 된다. 문제는 얼마면 합의할 수 있고 얼마면 합의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직원에게 제안할 합의 금 액수는 피고 고용주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많은 고용주들이 필자에게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를 제안하면 합의가 될 수 있는 지 알려 달라고 하지만 필자도 얼마가 적절한 지 모른다.

단지 고용주가 어떤 노동법 위반을 했는 지에 근거해서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종업원이 얼마에 합의를 해줄 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오랫동안 재직한 종업원에 비해 짧게 근무한 종업원을 해고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오래 근무했으면 회사 방침에 능숙하고 업무 수행에도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간 재직했다고 해서 그 직원을 해고했다고 해서 위에 설명 했듯이 위험성이 꼭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많은 경우 짧게 근무한 직원의 경우 이름도 기억 못하고 관련 자료들도 분실 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한 직원보다 근무 자료 보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왜 한인 고용주들이 장기간 근무한 직원보다 단기간 근무 직원을 해고하면 문제가 적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지 이유다. 오래 일했든 짧게 일했든 직원을 해고할 때는 (1) 마지막 임금 당일 페이 (2)미리 문서 경고 문을 주고 해고하기 (3) 임산부, 장애, 연령, 소수 인종 차별 이슈가 없는 지 (4) 퇴직금을 주고 합의문에 사인 받을 수 있는 지 등 여러가지 면 들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haewonkimlaw@gmail.com
(213)387-1386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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