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6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퇴직금 합의서의 중요성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205/1500813

퇴직금 합의서의 중요성

 댓글 2024-02-06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 관할 지역과 법 선택: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925 조항은 주내 거주하고 일하는 종업원에게 채용의 조건으로 주내에 발생한 클레임을 타주의 법에 의해 해결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금지한다. 이 조항은 그러나 변호사가 대변한 종업원의 고용계약서 협상에는 적용하지 않고 2017년 1월1일 이후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서에만 적용한다. 퇴직금 합의서는 채용의 조건으로 체결되는 고용 계 약서는 아니지만 타주 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싶을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3. 재고용: 캘리포니아주 민사절차법 1002.5 조항은 종업원이 성희롱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2020년 1월1일 이후에 체결된 퇴직금 합의서에 재취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4. 비밀유지: 퇴직금 합의서에 종업원이 액수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즉, 가족이나 변호사, CPA 등 이 액수를 공개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사람들을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합의서에서는 이런 비밀유지를 규정할 수 없다.

5. 40세 이상 종업원의 경우 고령종업원보호법 (Older Workers Benefit Protection Act, OWBPA)의 보호 를 받는다. 이런 종업원들과 퇴직금 합의서를 통해 해결할 때 OWBPA에서 규정한 “종업원은 반드시 변호사와 의논해야 한다”라든지 “최소한 21일 동안 합의서를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한다” 그리고 “합의서 에 사인하고 나서 최소한 7일내에 마음이 바뀌어서 합의서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합의서 에 포함되어야 한다.

OWBPA에 규정된 “21일 검토” 조항은 종업원이 포기할 수 있지만 “7일내 서명 거부” 조항은 종업원이 포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40세 이상 종업원과 합의서를 체결할 때 서명을 하고 나서 7일 뒤에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고용주가 40세 이상의 종업원과 이런 퇴직금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OWBPA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포기했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