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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Law] 효성 美 자회사, 임금미지급으로 집단소송 피소
원고, 임금 산정 축소 사내 관행 지적
피해자 100명 이상 주장하며 집단소송
[편집자주] THE Biz(더비즈)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글로벌 법정 분쟁 이슈를 심도 있는 취재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THE Biz(더비즈)=천성윤 기자] 효성의 미국 ATM 자회사인 노틸러스 효성 아메리카(Nautilus Hyosung America Inc.)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원고는 임금 미지급 및 축소 산정이 사내 만연한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에 따르면 원고 놀란 타이몬 드로젝(Nolan Tymon Drozek)은 노틸러스 효성 아메리카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드로젝은 회사가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식사·휴식시간 미보장 ▲퇴직금 지연 지급 등 총 8가지 위반 행위를 문제 삼았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 주장의 핵심은 임금 미지급이다. 드로젝은 근무시간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고, 일부 근무는 아예 ‘오프 더 클럭(off-the-clock)’ 형태로 처리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보너스 등 비정기 수당이 초과근무 수당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은 단순 계산 오류가 아니라 구조적인 임금 축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관리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고는 회사가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식사시간 중에도 업무가 지속되거나 휴식시간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일이 반복됐으며 이로 인해 지급돼야 할 추가 임금 역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직원에게 떠넘겼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개인 휴대전화 사용, 차량 이용, 장비 구입 등 업무 관련 비용이 회사가 아닌 직원 부담으로 처리됐고 이에 대한 보상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퇴직 시 지급돼야 할 임금도 제때 지급되지 않아 노동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산정하는 급여명세서 역시 실제 근무시간과 임금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등 위법 사례가 여러 건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드로젝은 피해 직원이 10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 ▲초과근무 수당, 휴식·식사시간 위반에 따른 추가 임금 ▲퇴직금 지연에 따른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사의 관행을 중단시키는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 용어 설명
집단소송(Class Action) :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대표 당사자(원고)가 집단 전체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의 효력이 집단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미국의 강력한 민사소송 제도다. 법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오프 더 클럭(off-the-clock) : 근무시간으로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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