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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의 새 유급병가 포스터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에 대한 새로운 포스터가 등장했다. 주 노동청이 2026년 1월 노동청 사이트를 통해 소개한 이 새 포스터는 유급병가와 관련된 최근 노동법 개정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 포스터는 노동청에서 매장에 단속을 나왔을 때 회사 내부에 부착을 해야 한다. 특히 이 포스터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명시하고 있다.
(1) 종업원 본인이 배심원으로 출두할 때(Jury Service·2025년 10월1일부터) (2) 종업원 본인이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에 의거해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해야 할 경우 (3) 종업원이 법이 인정하는 폭력행위의 피해자로서 본인이나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4) 종업원 본인 이나 가족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5) 종업원이나 가족이 폭력이나 중범죄같은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이어서 관련된 법적 절차에 참석하기 위해(2026년 1월1일부터 하원 법안 406에 의거해서) (6) 25명 이상 직장에서 종업원이나 그 가족이 법이 인정하는 폭력행위의 피해자이어서 피해자와 관련된 구원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유급병가를 신청.
이런 상황들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질환과 관련된 유급병가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이 이런 병가를 요청할 때 관련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이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현존하는 유급병가 회사방침을 검토하고 이렇게 확대된 유급병가 사용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매니저들과 인사팀원들에게 새로운 유급병가 신청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켜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1. 종업원 본인이나 가족의 간호를 위해 2. 종업원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상황에서 3. 종업원 본인이나 가족의 현존하는 건강 상태의 진단, 간호, 치료를 위해 4. 농업 종사자의 경우 심한 더위나 연기같이 위험하고 건강하지 않은 조건 때문에. 여기에서 가족이라면 자녀, 부모, 배우자, 손자, 조부모, 형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종업원은 그 사람때문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지명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그런 사람을 1년에 한 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종업원은 유급병가를 가기 전에 사전에 고용주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만일 미리 몰랐던 유급병가 신청 상화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알았을 때 고용주에게 알려줘야 한다. 고용주는 다른 증명서나 의사의 소견서가 없거나 소견서를 고용주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유급병가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고용주는 유급병가를 가면서 그 종업원이 자기의 대체 직원을 미리 구해놔야 유급병가를 갈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없다.
새 유급병가 포스터는 https://www.dir.ca.gov/DLSE/Publications/Paid_Sick_Days_Poster_Template_(11_2014).pdf 를 프린트해서 부착하면 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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