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the-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2514&shem=rimspwouoe,
[Biz&Law] 한화큐셀, 美 사내 변호사와 부당해고 소송전
만성 질병으로 병가…복귀 다음날 해고
지난해 내부고발 한 것에 대한 보복 주장
[편집자주] THE Biz(더비즈)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글로벌 법정 분쟁 이슈를 심도 있는 취재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THE Biz(더비즈)=천성윤 기자] 한화큐셀 미국법인이 사내 변호사를 부당해고했다는 이유로 분쟁에 휘말렸다. 해고된 전 직원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 질환이 악화해 병가를 갔는데, 복귀 다음날 돌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해고의 이유가 지난해 사내 부조리를 내부고발한 건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원고 데이비드 임(David Lim)은 한화큐셀 아메리카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자신이 만성 질환인 섬유근육통(Fibromyalgia)을 앓고 있는데, 회사가 자신의 병을 이유로 차별했으며 의료 휴가를 문의하자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한화큐셀 아메리카 법무팀 소속 사내 변호사였다. 2024년 12월 입사해 캘리포니아 어바인 본사에서 근무했다. 그는 수습 기간도 무난히 통과했고 법무팀 업무 성과도 양호했다. 하지만 그는 건강 상태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섬유근육통으로 인해 만성 통증, 피로, 두통, 눈 염증, 체중 감소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장애인 주차 허가증을 사용하기도 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상사와 동료들이 전부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직속 상사 윌리엄 웡(William Wong)의 관리 방식이 지나치게 강압적이었다는 부분이다. 원고는 웡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업무용 메신저인 팀즈(Teams) 메시지에 5분 안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원고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신의 섬유근육통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원고는 인사부에 의료 휴가(FMLA) 절차를 문의했고, 인사부는 휴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허가 안내와 관련 서류를 보냈다. 원고는 이 시점에서 회사 측이 그의 심각한 건강 상태와 휴가 필요성을 명확히 알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하지만 원고는 회사가 이후 아무런 합리적 편의 제공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근무시간 조정, 업무량 축소, 재택근무, 간헐적 휴가 같은 방안을 논의하지 않았고, 장애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상호 협의 절차’도 없었다.
올해 1월 그는 섬유근육통 증상이 악화해 병가를 냈고, 심한 메스꺼움으로 재차 병가를 사용했다. 이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사전 승인된 휴가를 다녀왔는데, 복귀 첫날인 2월 4일 정기 면담인 줄 알고 들어간 회의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소장에서 이 해고가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료 휴가를 다녀오자 마자 해고된 것은 의도된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원고는 이를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말 자기평가서에서 상사들이 법무 업무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독립적 법률 판단을 방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러한 내용은 내부고발에 해당하며, 이를 본 상사들이 보복성으로 해고했다는 입장이다.
원고는 한화큐셀에 자신의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청구 원인을 장애 차별과 상호 협의 절차 미이행, 내부고발자 보복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법원에 ▲임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보상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요청했다. 그는 “회사 경영진이 자신의 비판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고를 결정했다”며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용어 설명
FMLA(Family and Medical Leave Act) : 미국 연방법으로 질병, 가족 간호, 출산, 입양 등 의료 상황과 관련해 최대 12주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