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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아메리카. 사진=한화그룹
한화큐셀 아메리카. 사진=한화그룹

[THE Biz(더비즈)=천성윤 기자] 한화큐셀 미국법인이 노동법 위반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소를 제기한 원고 측은 회사가 각종 수당을 미지급 했으며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노동법에 반하는 관행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원고 마이클 아렐라노(Michael Arellano)는 자신과 유사한 일을 겪은 근로자들을 대표해 한화큐셀 아메리카와 액시아 솔라(Axia Solar Corp.)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액시아 솔라는 한화큐셀의 태양광 설치 전문 계열사다.

소장에 따르면 아렐라노는 전직 근로자로, 그가 주장하는 핵심은 ‘독립계약자 오분류(misclassification)’다. 그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한화큐셀 측에서 비면제(non-exempt)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뒤, 2024년 8월부터는 독립계약자 신분으로 다시 채용됐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회사의 철저한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고, 회사의 핵심 사업 영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사실상 ‘정직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장 1면. 사진=미국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법원
소송장 1면. 사진=미국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법원

원고 측은 회사가 이러한 분류 방식을 통해 노동법상 의무를 회피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고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 외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오프 더 클록(Off-the-clock)’ 관행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거나 퇴근 후에도 업무를 처리하게 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이었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추가 보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회사가 근태관리 과정에서 시간 반올림 또는 인위적 시간 기록 시스템을 사용해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기록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다고 했다. 휴게 시간이 있더라도 과도한 업무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일부 경우에는 휴식시간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등 업무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4시간 근무마다 최소 10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개인 소송이 아닌 집단소송 형태로 제기됐다. 원고는 소송 대상 집단을 ‘소송 제기일 기준 4년 이내 회사에서 독립계약자로 근무한 모든 인원’으로 정의했으며, 대상 인원이 1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추가로 원고는 지난 5월 캘리포니아 노동청에 관련 신고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법원에 ▲미지급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식사·휴식시간 위반에 따른 추가 보상 ▲사업비용 상환 ▲퇴직 임금 지연에 따른 대기시간 벌금 ▲부정확한 임금명세서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요구했다. 

용어 설명

비면제(non-exempt) 개념 : 미국 노동법에서 초과근무수당(오버타임) 보호를 받는 직원이라는 뜻으로, 주로 현장업무 직원이 해당된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이다. 이와 반대되는 면제(exempt) 직원은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않으며, 통상 관리직·전문직·행정직 등 사무직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