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유급병가는 최소한 1년에 40시간이나 5일 중 종업원에게 더 많은 시간(40 hours or five days, whichever is more for an employee)으로 변경됐다. 그 전에는 1년에 24시간이나 3일이었다. 어떤 방식으로 유급병가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시간이나 날을 제공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종업원들이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소한 1년에 최소한 50시간의 유급병가를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1년에 40시간 의 유급병가를 준다면 하루에 10시간 일하기 때문에 4일밖에 줄 수 없다. 즉, 최소 40시간이나 5일이라는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40시간이나 5일 중 하나라도 지킬 수 없으면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종업원들이 하루에 9시간을 일한다면 1년에 최소한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하면 45시간의 유급병가를 줘야 한다. 위의 예와 마찬가지로 1년에 40시간을 주면 4.44일 밖에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5일을 줄 수 없으니까 대신 45시간이 최소 40시간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유급병가로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반대로, 만일 종업원들이 파트타임으로 하루에 6시간만 근무한다면 5일의 유급 병가를 준다면 30시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신 40시간을 줘야 한다. 40시간을 제공할 경우 하루에 6시간 일하기 때문에 약 7일의 유급병가를 주게 된다. 이전 유급병가법에서 고용주들은 파트타임 근무 직원들에게 법에서 규정한 시간보다 많은 유급병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몇 시간 보다 몇일로 유급병가를 줬다. 즉, 이전에는 하루에 6시간 일하면 1년에 40시간을 줄 경우 약 7일을 줘야했다. 그러나 이제는 5일만 유급병가를 주면 30시간(6x5=3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즉, 시간과 일(day) 모두를 고려해서 줘야 한다.   
위의 예들은 물론 유급 병가를 30시간마다 1시간씩 제공하는 축적식(accrual)이 아니고 일시불(front load)식에만 적용한다.  
근무한 30시간마다 1시간씩 유급병가를 제공할지 아니면 연초에 5일이나 40시간을 제공할지 여부는 Notice to Employee(https://www.dir.ca.gov/dlse/lc_2810.5_notice.pdf)를 통해 종업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46(d) 조항에 의하면 축적식 유급병가가 아닌 경우 하루에 10시간 근무할 경우 유급병가는 일상적인 하루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서 10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5일일 경우 50시간이 유급병가로 제공되는 것이 다. 하루 10시간 근무한다면 40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5일이 아니라 4일이 유급병가로 제공되기 때문에 full amount of leave가 안 되어서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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