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608/1616552?shem=rimspwouoe,
특히 이 포스터는 2024년 주하원 2499법안과 2025년 406법안의 내용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유급병가를 종업원이 문서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변경확대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명시하고 있다.
(1) 종업원 본인이 배심원으로 출두할 때 (Jury Service) (2025년 10월1일부터) (2) 종업원 본인이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에 의거해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해 야 할 경우 (3) 종업원이 법이 인정하는 폭력행위의 피해자로서 본인이나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4) 종업원 본인 이나 가족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5) 종업원이나 가족이 폭력이나 중범죄같은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이어서 관련된 법적 절차에 참석 하기 위해 (2026년 1월1일부터 하원 법안 406에 의거해서) (6) 25명 이상 직장에서 종업 원이나 그 가족이 법이 인정하는 폭력행위의 피해자이어서 피해자와 관련된 구원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유급병가를 신청.
유급병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나 유급병가를 다녀온 다음에 해고를 하는 등의 차별과 보복을 당할 경우 종업원은 노동청에 고용주를 상대로 클레임을 접수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질환과 관련된 유급병가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이 이런 병가를 요청할 때 관련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이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a) 2026년 1월판 유급병가 포스터를 부착해 야 하고 (b) 현존하는 유급병가 회사방침을 검토하고 이렇게 확대된 유급병가 사용 상황 에 대비해야 하고 (c) 매니저들과 인사팀원들에게 새로운 유급병가 신청 상황에 대처하 게 훈련시켜야 하고 마지막으로 (d) 유급병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거나 유급병가 신청을 했을 당시 부적절한 질문을 피할 수 있도록 회사 방침을 정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1. 종업원 본인이나 가족의 간호를 위해 2. 종업원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상황에서 3. 종업원 본인이나 가족의 현존하는 건강 상태의 진단, 간호, 치료를 위해 4. 농업 종사자의 경우 심한 더위나 연기같이 위험하고 건강하지 않은 조건때문에. 여기에서 가족이라면 자녀, 부모, 배우자, 손자, 조부모, 형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 고 종업원은 그 사람때문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한명 지명할 수 있고, 고용주 는 그런 사람을 1년에 한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고용주는 유급병가에 대한 문서로 된 통보서를 채용당시 종업원에게 줘야 한다. 종업원 의 경우 유급병가 를 가기 전에 사전에 고용주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만일 미리 몰랐던 유급병가 신청 상황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알았을 때 고용주에게 알려줘야 한다.
고용주는 다른 증명서나 의사의 소견서가 없거나 소견서를 고용주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유급병가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고용주는 유급병가를 가면서 그 종업원이 자기의 대체 직원을 미리 구해놔야 유급병가를 갈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없다.
다음은 고용주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대체해야 한다. (A) PTO에 유급병가 를 포함시킬 경우 최소한 유급병가 시간과 날짜를 보장해줘야 한다. (B) 종업원이 신청 한 유급병가 시간과 날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페이롤과 타임카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C) 올해부터 노동청이 직원들에게 주도록 규정한 유급병가 내용이 포함된 “Know Your Rights” 통지서를 반드시 새 종업원 채용시 제공해야 한다. (D) 달라진 유급병가 방침에 대해 종업원들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새 유급병가 포스터는
이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a) 2026년 1월판 유급병가 포스터를 부착해 야 하고 (b) 현존하는 유급병가 회사방침을 검토하고 이렇게 확대된 유급병가 사용 상황 에 대비해야 하고 (c) 매니저들과 인사팀원들에게 새로운 유급병가 신청 상황에 대처하 게 훈련시켜야 하고 마지막으로 (d) 유급병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거나 유급병가 신청을 했을 당시 부적절한 질문을 피할 수 있도록 회사 방침을 정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1. 종업원 본인이나 가족의 간호를 위해 2. 종업원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상황에서 3. 종업원 본인이나 가족의 현존하는 건강 상태의 진단, 간호, 치료를 위해 4. 농업 종사자의 경우 심한 더위나 연기같이 위험하고 건강하지 않은 조건때문에. 여기에서 가족이라면 자녀, 부모, 배우자, 손자, 조부모, 형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 고 종업원은 그 사람때문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한명 지명할 수 있고, 고용주 는 그런 사람을 1년에 한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고용주는 유급병가에 대한 문서로 된 통보서를 채용당시 종업원에게 줘야 한다. 종업원 의 경우 유급병가 를 가기 전에 사전에 고용주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만일 미리 몰랐던 유급병가 신청 상황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알았을 때 고용주에게 알려줘야 한다.
고용주는 다른 증명서나 의사의 소견서가 없거나 소견서를 고용주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유급병가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고용주는 유급병가를 가면서 그 종업원이 자기의 대체 직원을 미리 구해놔야 유급병가를 갈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없다.
다음은 고용주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대체해야 한다. (A) PTO에 유급병가 를 포함시킬 경우 최소한 유급병가 시간과 날짜를 보장해줘야 한다. (B) 종업원이 신청 한 유급병가 시간과 날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페이롤과 타임카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C) 올해부터 노동청이 직원들에게 주도록 규정한 유급병가 내용이 포함된 “Know Your Rights” 통지서를 반드시 새 종업원 채용시 제공해야 한다. (D) 달라진 유급병가 방침에 대해 종업원들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새 유급병가 포스터는
https://www.dir.ca.gov/DLSE/Publications/Paid_Sick_Days_Poster_Template_(11_2014).pdf 를 프린트해서 부착하면 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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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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