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9일 토요일

종업원 안전강화’ 대처 시급 한인 호텔 숙박업계 7월 규정 시행 앞두고 업주들 전혀 몰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608/1183841



‘종업원 안전강화’ 대처 시급

2018년 6월 7일 목요일

노동법 준수는 생존의 문제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265189&category=opinion


[사설] 노동법 준수는 생존의 문제



가주 노동법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2015~16년 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무려 85%가 규정법 위반으로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2010년에 45%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업종에서 위반 건수가 특히 많았기 때문이다. 위반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은 종업원상해보험(워컴)이었다. 이어 임금 명세서 기록 위반, 오버타임, 최저임금, 사업자 등록, 휴식 및 식사시간 위반 등의 순이다. 

업종별로는 많은 한인들이 운영·종사하는 식당과 건설 분야에서 위반 및 벌금 통지서가 많았다. 식당의 경우, 470건의 조사가 진행돼 벌금 통지서 469건이 발급됐다. 사실상 100%다. 자동차 정비나 세차는 조사 건수보다 오히려 통지서 발급 건수가 더 많을 정도로 법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노동법 위반 단속률이 높아진 것은, 관련 당국이 조사 대상업소에 대한 전방위적 사전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고, 꼼꼼하게 위반 사례를 찾아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사실 한인 업주들은 업소 운영에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열심히 일해 매출도 늘고 손익도 증가하는 순간, 같이 일해온 종업원한테 노동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업주로서는 속된 말로 '뒤통수' 맞았다고 하소연하지만, 종업원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 일 수 있다.

인권을 강조하는 가주에선 노동법 소송이 벌어질 경우, 종업원에게 유리하다고 한다. 따라서 한인 업주들은 단지 소송을 피한다는 소극적 생각에서 벗어나 비즈니스의 개념에 종업원의 정당한 권리까지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대로 된 계약을 하고, 이에 맞게 대우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고용주가 노동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직원 핸드북을 제작해 읽게 하고 내용을 이해했다는 서명도 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이제 '식구'인 종업원과 '함께 살기 위해' 노동법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노동법 위반 ‘4대 천왕’ 부터 잡아라 ▶ ①임금명세서 ②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③식사 및 휴식 ④타임카드 위반사례 최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606/1183341


노동법 위반 ‘4대 천왕’ 부터 잡아라

2018년 6월 6일 수요일

노동법 단속반 나오면 85%가 걸린다…가주 노동청 2015-16년 집계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263347





노동법 단속반 나오면 85%가 걸린다…가주 노동청 2015-16년 집계

[LA중앙일보] 발행 2018/06/06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06/05 22:52
워컴·임금 관련 가장 많아
적발 건수 식당·건설 등 순
의류는 2가지 이상 적발도

가주 노동청의 현장단속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단속 시 벌금 고지서 발급 비율은 높아졌다. 벌금 부과액도 5~6년 사이에 6배 이상 늘면서 노동법 단속이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단속반이 의류업계가 몰려 있는 자바시장 업소들을 조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가주 노동청의 현장단속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단속 시 벌금 고지서 발급 비율은 높아졌다. 벌금 부과액도 5~6년 사이에 6배 이상 늘면서 노동법 단속이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단속반이 의류업계가 몰려 있는 자바시장 업소들을 조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가주의 노동법 단속이 갈수록 깐깐해지는 것은 물론 벌금 통지서 발급 비율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노동청이 최근 발표한 2015-16년 단속 통계에 따르면 노동법 위반 조사가 실시된 2424건 중 벌금 통지서가 발급된 것이 2072건(공공부문 제외)이나 돼 발급 비율이 무려 85%나 됐다. 

이는 현장단속반(BOFE)이 출동해 일단 뒤지기 시작하면 거의 예외 없이 노동법 위반 사례들을 찾아냈고 이에 따른 벌금통지서도 발급됐다는 의미다. 이는 2010년의 벌금 통지서 발급 비율 45%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운 것으로 단속 활동이 그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가주의 노동단속은 현장과 오피스의 다양한 파트가 연계해 진행하고 있으며, 클레임 청구는 물론 각 분야별 제보 등을 취합해 분석,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인 임금 갈취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조사는 물론 퇴근 후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까지 미팅을 해 위반 내용을 청취하고 단속에 나설 정도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도 발표됐다. 


이밖에 통지서 발급이 많은 위반은 오버타임, 최저임금, 사업자 등록, 휴식 및 식사시간 위반 등의 순이었다. <표1 참조> 

업종 별로는 식당과 건설 분야에서 위반 및 벌금 통지서가 많았다. 식당은 470건의 조사가 진행돼 벌금 통지서 469건이 발급돼 사실상 100% 가까운 적발 기록을 냈다. 건설업종은 436건 조사에서 279건의 벌금 건수가 기록됐다. 이밖에 자동차 정비, 세차 분야의 위반도 많았다. 특히, 자동차 정비나 세차는 인스펙션 건수보다 통지서 발급 건수가 더 많을 정도로 법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의류 비즈니스는 예상보다 단속 건수가 적었다. <표2 참조>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이전에 비해 인스펙션 단속 시 벌금 고지서를 받는 비율이 거의 두 배나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 만큼 고용주들은 노동법 관련 내용을 준수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년 6월 5일 화요일

세미나에서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임금 관련 소송 방지를 위해 고용주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주제로 강연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art_id=6262981



무료 법률·세법 세미나 성황…시민권협 "주제 바꿔 월례화"

[LA중앙일보] 발행 2018/06/06 미주판 16면 기사입력 2018/06/05 20:27

무료 법률 및 세법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에게 개별 상담을 받고 있다.
무료 법률 및 세법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에게 개별 상담을 받고 있다.
부에나파크의 천관우 변호사 그룹 주최, OC경제인연합회(회장 박기범) 주관으로 열린 '무료 법률 및 세법 세미나'가 약 60명의 한인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지난달 31일 부에나파크의 더 소스몰 중앙일보 OC문화센터에서 열린 세미나는 한 시간 강의와 한 시간 개별 상담순으로 진행됐다. 

주로 비즈니스 오너를 대상으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임금 관련 소송 방지를 위해 고용주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는 '리빙 트러스트 및 상속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상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는 '비즈니스 설립 및 운영, 비즈니스 관련 이민법'에 관해, 박유진 변호사와 써니 박 변호사는 상속법 관련, 김해원 변호사는 노동법에 관해 각각 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OC한미시민권자협회 써니 박 회장은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에 대해 한인들의 관심이 많음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 한인사회 기여 차원에서 매달 마지막주 화요일 오후 4시30분마다 다양한 주제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이메일(phshim38@hotmail.com)로 하면 된다.

2018년 6월 3일 일요일

상해보험 변호사 등 16명 기소 1년여만에 재판 시작 4년간 3억달러 보험액 청구 고용주들 억울함 규명 관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source=LA&category=&art_id=6252725


한인 업주들 노린 사기단 심판 받는다

[LA중앙일보] 발행 2018/06/02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8/06/01 19:30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상해보험 변호사 등 16명
기소 1년여만에 재판 시작

4년간 3억달러 보험액 청구
고용주들 억울함 규명 관심


최근 오렌지카운티 형사지법에 변호사들이 줄줄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오렌지카운티검찰은 종업원상해보험 사기 혐의를 적용, 변호사 10명과 브로커 6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한 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이 1년여 만에 열렸다. 


현재 보험 소송과 관련, 기소된 변호사들과 상대 측으로 상해보험국에서 만난 한인 변호사들은 많다.

김윤상 변호사는 "얼마 전 검찰이 기소한 변호사 명단을 봤더니 10명 중 8명이 내가 맡았던 사건의 상대방 측 변호사였다"며 "그들의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이번 기회에 상해보험 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해원 변호사는 "기소된 이들 중 9명은 내가 맡고 있던 한인 고용주 케이스의 원고 측 변호사들인데 한인 업주들을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했었다"며 "상해보험사와 검찰이 협력해서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변호사와 주변 인물들을 기소했다는 점에서 아마도 억울해 했던 수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이번 기소건에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된 변호사들과 브로커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결탁했다는 점을 수사했다. 우선 카를로스 아르게요(36·터스틴) 에드가 곤잘레스(51·애너하임)는 지난 2005년 '센트로 리걸 인터네셔널'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일명 '캐퍼(capper)'로 활동했다.

캐퍼는 변호업계에서 소송이 될만한 사건을 물어오는 전문 브로커를 일컫는 용어다. 이들이 변호사들과 계약을 맺고 상해보험 신청자를 찾아 알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가로 수령한 보험금의 9~20%를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는 게 요지다.

캐퍼들은 주로 히스패닉 종업원을 상대로 차량, 시장, 국경 부근 등에서 명함과 광고 전단을 뿌리며 상해보험 신청자를 모집했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누얼 하산 검사는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에 대해 광고는 할 수 있지만 캐퍼 등을 통해 소송 신청자를 알선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현재 기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이번 사례는 매우 조직적으로 범죄를 음모한 것"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이들은 신청자가 변호인을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류 신청을 대리하고 서명까지 받는 등 불법 행위를 감행하며 마구잡이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캐퍼들은 20~29년형, 변호사들은 죄질에 따라 7~26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기소된 상해보험 변호사들은 LA, 오렌지카운티 등에서 활동하는 존 우즈, 페이먼 자가리, 존 잰슨, 파리 르자이, 리오넬 기르온, 데니스 푸지, 호르헤 레이예스, 로니 바숨, 로버트 슬래이터, 로빈 제이콥스 등 총 10명이다.

2018년 6월 1일 금요일

노동법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 “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

노동법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 “

조현민 상무 사례로 본 가주법은?

labor

 <사진출처: websters>

한국에서 대한항공 조현민 상무의 언행을 녹음한 음성파일이 최근 일반에게 공개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상관이나 동료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다른 주와 달리 대화에 참여한 모든 본인들의 허락이나 동의, 인지 없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캘리포니아주 형법 조항 631과 632에 따르면 사적인 대화나 전화 내용을 포함해서 비밀 대화 (confidential communication) 내용을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동의 없이 몰래 듣거나 녹음할 경우 불법이며, 2,500달러 벌금이나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그럴 경우 민사법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소송도 당할 수 있다.

비밀 대화는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이 대화가 아무도 듣고 있지 않거나 몰래 듣는다고 기대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이 법이 대화를 몰래 비디오 카메라로 녹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지난 1989년 판례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불법적으로 녹음한 테이프나 파일은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불법 범죄나 차별 등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는 장면을 녹음했다 하더라도 이 파일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않는다.

이런 일반적인 규칙에 예외가 있다.

사람들이 있는 로비, 층계, 휴게실같은 공개장소나 일반에게 공개된 행정, 입법, 사법 절차에서 일어난 대화, 그리고 대화가 타인에게 들릴 수 있다고 기대될 경우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들의 허락이 없어도 음성 녹음이 허용된다.

그러나 길거리나 식당 처럼 공공장소에서 본인들의 허락이나 인지 없이 음성을 녹음하더라도 그 녹음을 당한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의 대화를 듣고 있지 않다고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경우 그 당시 상황이나 정황을 보고 이런 몰래 녹음의 적법성을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공공장소에 있다고 다른 사람의 대화나 말을 무조건 녹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