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노동청의 임금체불 판결 김해원/변호사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923080&referer=

[노동법 상담] 노동청의 임금체불 판결

김해원/변호사
내년부터 가주노동청 처벌 권한 대폭 강화 해당 고용주 개인 재산 저당권 설정도
[LA중앙일보] 12.29.15 18:05
종업원에게 임금을 체불했다고 노동청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어떤 처벌이 있나요?

오는 1월부터 시행되는'가주 공정 임금지급 법안(California Fair Day' s Pay Act)'에 따르면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고용주에 대한 가주노동청의 처벌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종업원이 가주 노동청에서 고용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클레임을 제기했을 경우 노동청 행정재판(히어링)에서 고용주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하라는 판결(judgment)이 내려질 경우에 지금까지는 종업원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법원을 통해 콜렉션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아내야 했지만, 이제는 가주 노동청이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다.

1. 임금을 체불했다는 판결을 받은 고용주의 비즈니스 운영을 중지(stop order)시킨다. 해당 고용주 뿐만 아니라 승계 (successor) 고용주의 운영도 중지시킬 수 있다.

2. 해당 고용주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에 대한 저당권(lien)을 설정한다.

3. 해당 고용주가 보유한 은행계좌의 잔고에서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levy)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은행계좌뿐만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 (AR)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노동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매니저나 간부, 기업의 이사 등 고용주의 대리인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주 노동청에 의하면 임금 체불판결을 받은 고용주가 항소시한이 지난 후 30일 안에 판결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항소를 안 했을 경우 판결 액수에 따라 5만~15만 달러의 본드를 예치하지 않는 한 판결 액수를 다 지불할 때까지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노동청은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은 고용주와 고용주 대리인을 상대로 2500달러 벌금을 매길 수 있고, 이 벌금을 안 낼 경우 10만 달러까지 추가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체불임금 판결을 받은 이전 고용주의 비즈니스를 사거나 물려받은 승계 고용주는 (1) 승계 고용주들의 종업원들이 이전 고용주와 같은 작업조건과 수퍼바이저 밑에서 같은 일을 할 경우이거나 (2) 승계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와 같은 고객들, 같은 제작공정이나 과정들이 있고,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작하거나 제공한다면 이전 고용주와 같다고 가정하고 같은 본드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 본드조건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하는 고용주에게 노동청은 운영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10일까지 문 닫은 날에 해당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노동청의 사업체 운영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 오너, 회사 이사나 간부, 에이전트를 상대로 경범죄 혐의가 적용돼 최고 1만 달러 벌금형이나 최고 60일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체불임금에 대한 판결을 집행할 때 채권자에게 가능한 현존하는 구제방법들을 가주 노동청이 이용하도록 허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가주 노동청이 채권자 종업원을 대신에서 컬렉션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성공적으로 체불임금 클레임에서 이겼을 경우, 가주 노동청은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이자와 벌금, 변호사 비용까지 고용주의 은행계좌, 받아야 할 돈, 고용주의 부동산과 개인 자산 등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새 법안은 지금까지 가주 노동법을 위반해서 가주 노동청의 단속을 받은 고용주, 오너, 회사 간부나 이사에게 부여되는 개인적 책임과 벌금도 여전히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체불임금에는 단순히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뿐만 아니라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미제공, 페이스텁 미제공이나 불완전한 페이스텁 제공시 줘야하는 임금, 그리고 종업원의 비즈니스 비용 미지불도 포함된다. 또한 벌금으로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s), 체불임금이 1달러라도 있더라도 종업원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웨이팅타임 벌금 (waiting time penalty)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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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가주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과 7월부터 26명 이상 직원을 둔 업체에 한해 LA시·카운티 일부지역 내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 헷갈려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적지 않다”며 “노동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면 직원들에게 임금인상에 대해 알리고 법으로 보장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51229/961554

“가주-LA 새해 최저임금 인상 헷갈려요”

2015-12-30 (수) 구성훈 기자

2015년 12월 20일 일요일

알기쉬운 노동법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2시] | 진행자: 김해원

http://www.ytnradio.us/frm/column-detail.asp?idColum=7


고용주들이 잘못 아는 노동법 10가지 김해원 변호사

노동법

"내 맘대로 판단했다간 큰 코 다친다"

고용주들이 잘못 아는 노동법 10가지

노동법과 관련된 종업원들의 소송은 고용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때론 적지 않은 배상을 하게 만든다. 때문에 항상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중요하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 상공회의소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법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고용주들의 실수 10가지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다양한 노동법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유사한 성격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 내용은 고용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1099폼을 작성하면 무조건 독립계약자다?

A)고용주들은 종업원 상해보험이나 페이롤 택스, 실업수당 등을 피하기 위해서, 또 종업원은 세금을 내지 않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독립 1099을 작성하면 독립계약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독립계약자 신분은 쉽게 될 수 없으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비경쟁 합의서(Non-Compete Agreement)로 회사를 보호할 수 있다?

A) 캘리포니아 주에서 많은 고용주들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되는 종업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는 비경쟁 합의서를 받으면 이 종업원이 회사를 나가서 전 직장의 비밀, 고객명단, 가격 정보 같은 비밀정보들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착각이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설령 이런 합의서를 작성해 서명을 받아도 비밀을 유지할 수 없다.

3. 올해 휴가를 가지 않은 직원은 내년에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A) 캘리포니아 주는 휴가를 그 해에 안쓰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없는 “미사용시 없어지는(use it or lose it)” 휴가 방침이 불법이다. 때문에 만일 1년에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5일만 다녀왔다고 가정할 경우 이듬 해에 남은 5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휴가일을 제한할 수는 있다. 또 축적된 휴가일이나 사용하지 휴가일에 대해서는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4. 휴가 간 직원이나 휴가 후 돌아온 직원을 바로 해고한다?

A) 종업원은 상해보험이나 임신, 장애, 병가 등의 이유로 휴가를 갈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종업원이 이런 이유들로 휴가를 갔거나 직장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고할 경우 보복해고라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5. 점심식사 시간은 종업원이 원하는대로 아무 때나 정하면 된다?

A)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5시간 이상 일할 때 최소 30분의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이 시간 동안에는 일을 하도록 하면 안된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5시간 금누시간이 끝나기 전에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마 무작정 종업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늦은 식사를 하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만약 5시간을 채운 뒤 식사시간을 주면 1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6. 매니저와 수퍼바이저들에게 성희롱 및 차별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

A) 5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매니저급 직원들애게 2년마다 2시간의 성희롱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직원들로부터 성희롱 관련 소송을 당할 경우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

7. 종업원들이 매일 몇 시간, 그리고 언제 일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

A) 종업원들이 매일 마음대로 일하는 시간을 결정하고 일하면 오버타임이 생길 수 있다. 즉 일주일에 40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 종업원의 스케줄을 조정해 오버타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샐러리로 주면 오버타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면제직원(exempt employee)이다?

A) 직원들이 임금을 샐러리(월급)로 지급하면 오버타임이 면제되고, 식사 및 휴식시간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페이스텁을 제댜로 주지 않거나 타임카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오판이다.
직원을 오버타임 면제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즉 일단 최저임금의 두 배 임금을 받아야 하고, 업무와 역할 등을 따져봐야 한다.
고용주가 전문지식 없이 면제직원이라고 착각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9. 회사 재산을 돌려주지 않은 직원에게 마지막 페이첵을 주지 않는다?

A) 직원이 해고될 때 회사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어도 고용주는 마지막 임금을 직원이 해고되는 날에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달 임금 만큼 벌금이 생긴다.
10. 직원에게 가불 또는 돈을 빌려주면 임금에서 공제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다. 직원에게 가불이나 돈을 빌려줬어도 그 액수 만큼 공제할 수 없다. 대신 합법적인 대출채권(promissory note)에 직원 서명을 받아야 한다.


(213) 387-1386(김해원 변호사)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마음 따뜻하고 소통하는 노동법 전도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NEWS&source=LA&category=&art_id=3862968

마음 따뜻하고 소통하는 노동법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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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5/12/02  13면    기사입력 2015/12/02 16:05
전화 한 통이라도 친절히 답변 칼럼·강연 등으로 분주한 상담 카톡으로 변호사 문턱 낮추기도 한국어 노동법 e북도 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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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고용주 케이스만 담당 합니다."

매일같이 2~3통 걸려 오는 종업원들의 노동법 상담 전화를 단칼에 매정하게 거절하는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 사무실은 업주인 고용주(Employer)만 변호한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및 연방노동부 단속과 클레임, 상해보험국 클레임, EEOC, DFEH 차별 클레임, EDD 실업수당 클레임, 부당해고, 성희롱 등 각종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다룬다.

김 변호사 사무실의 특징은 "마음이 따뜻하고, IT를 통해 소통하는 노동법 계몽 전도사"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변호사비가 무서워서 전화도 못하고 있는 현실과 새내기 변호사들이 돈에 연연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전화 한 통이면 골치아픈 노동법과 관련한 궁금증이 해결되는데 한인 고용주들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답보다는 주변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소중한 재산을 못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김 변호사는 주말에도 셀폰과 이메일 등을 통해 한인 고용주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고 있다.

"항상 미주 중앙일보에 노동법 관련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것을 알기에 그곳을 통해서라도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야 글을 올릴 수 있는지 몰라 이곳저곳을 찾다가 이메일 주소를 어디선가 찾게되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그리고 아주 꼼꼼하고 섬세한 도움을 받아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상관 없이 그런 베품을 주실 것은 생각도 안했기에 너무 고마워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땡큐 카드와 수표 100달러를 보냅니다. 변호사 비용이 아닌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최근 프레즈노에서 이메일로 상담한 한인 고용주 이모씨가 김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이다. 그가 한인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어떤 자세로 대처하는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김 변호사는 노동법 문제로 고민하는 고용주들이 보다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는다. 고객이 변호사 선임을 하자 마자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소통을 시작한다. 이 때문에 퇴근 후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도 전화 등 질문를 받지만 변호사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그의 지론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 초에는 블로그(kimmlaw.blogspot.com)를 오픈해 자신의 생각과 노동법 관련 지식을 나누고 있다. 현재 방문자(페이지 뷰)가 2만명을 넘었고, 한달에 1500명이 넘게 이 블로그를 방문하고 있다.

온라인 외에도 김 변호사는 미주 중앙일보의 온라인 상담 코너 'Ask 미국'과 경제면 노동법 칼럼을 쓰고 있다. 이외에도 라디오와 TV 등 다양한 한인 미디어에서 김 변호사가 제공하는 고용주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만날 수 있다.

자신을 단순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이민자 커뮤니티인 한인사회를 위한 '노동법 계몽 전도사'가 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에서다.

김 변호사는 여러 한인 단체들을 통한 세미나 활동에도 열심이다. LA와 OC 일대는 물론 샌디에이고, 실리콘밸리, 새크라멘토 등 캘리포니아 곳곳의 세탁, 요식업 등 사업주 단체들에 무료 노동법 세미나를 제공해 왔다.

실리콘밸리 한인 드라이크리너스 협회(회장 정연수)는 김 변호사의 노동법 세미나 내용이 담긴 CD를 회원과 비회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한인 변호사 중에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노동법 관련 지식을 담은 전자책 (ebook)인 "고용주를 위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해설"(가제: 홍산프레스 출간 예정)을 준비 중이다. 이 책은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언제 어디서나 노동법 관련 정보를 찾아 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 부에나파크 사무실을 운영하며 산타페 스프링스, 세리토스, 라미라다, 부에나파크, 플러턴, 어바인, 애나하임, 가든그로브 뿐만 아니라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한인 고용주들로부터 편리해서 좋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약력]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언어학)

USC 석사 (Communication Management)

사우스웨스턴 법대

2007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 변호사

한인의류협회 노동법 고문 변호사

대양종합보험 노동법 특별고문

YTN 라디오 노동법 칼럼니스트

Law offices of Haewon Kim

▶주소: 3325 Wilshire Blvd., Suite 1250, Los Angeles, CA 90010 (LA) /6131 Orangethorpe Ave, #106, Buena Park, CA 90620(OC)

▶문의: (213)387-1386

▶팩스: (213)387-183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블로그: kimmlaw.blogspot.com

[노동법 상담] 주택 공사와 종업원 상해보험 김해원/변호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economy&art_id=3860724


[노동법 상담] 주택 공사와 종업원 상해보험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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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5/12/02 경제 8면    기사입력 2015/12/01 19:39
하루만 와서 일하는 사람 다쳐도 집주인 책임 상해보험 갖춘 건축업자 고용해 공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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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공사를 하던 중 일하던 직원이 다쳤는데 건축업자가 상해보험이 없어서 저를 상대로 클레임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집주인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일단 종업원이라고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누가 집주인을 위해 일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정원사 핸디맨 지붕 고치는 루퍼 나무깎는 트리머처럼 한 번만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쳤을 경우 집주인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보험코드 11590조항에 의하면 1977년 이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급됐거나 갱신된 홈오너 개인책임 보험은 다른 보험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이상 종업원 상해보험 베네핏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택 소유주는 홈 리모델링이나 수영장 건축처럼 주택의 소유 유지 사용에 필수적인 작업이 아닌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고용된 건축업자가 건축허가와 보험이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만일 라이선스와 보험이 없다면 집주인은 그들의 고용주가 되고 그들이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 베네핏을 책임져야 한다. 건축업자의 허가 여부는 캘리포니아주 건축업자 라이선스 보드 웹사이트(www.cslb.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홈오너 보험은 임시상해보험(Occasional Workers' Compensation Risks) 커버 리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커버리지는 가끔 오는 정원사나 가정부처럼 집 외부에서 10시간 이하나 내부에서 20시간 이하만 일하는 임시종업원 (Occasional Worker)들이 다쳤을 경우만을 위해 제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 수리 도중 다쳐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체 상해보험을 갖추고 있는 허가받은 건축업자를 고용해서 공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집주인이 이 건축업자의 상해보험 증서에 증서 보유자(Certificate Holder)로 이름이 올라가 있고 건축업자의 상해보험에도 집주인이 추가 보험가입자로 있어야 집주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보험증서의 복사본과 건축업자의 건축허가 프린트 아웃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 2003년 7월 내려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례인 페르난데즈 대 로슨에서 원고인 미겔 페르난데즈는 앤소니 트리 서비스에 고용되어 피고 로슨의 집에 있던 50피트짜리 야자수를 손질하다가 다쳤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5피트 이상 나무를 손질할 때 건축업자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앤소니 트리 서비스의 상해보험은 만료된 상태였고 라이선스도 없었다. 로슨의 홈오너 보험은 페르난데 즈가 52시간 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종업원이 아니라서 그의 클레임을 거부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0.5 조항은 라이선스가 없는 건축업자를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에 고용한 사람은 이 건축업자뿐만 아니라 건축업자의 종업원의 고용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 3352(h) 조항에 의하면 다치기 90일 전 사이에 52시간 이하만 일한 종업원은 임시 거주 종업원(Casual Residential Employees)이라고 규정해서 상해보험이 규정하는 종업원 정의에서 제외한다.

페르난데즈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로슨이 야자수 나무 자르는 이유가 상업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용 가내 서비스(Household Domestic Service)"이고 이에 종사한 사람들은 종업원이 아니라며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엎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의미는 52시간 보다 적게 걸리는 임시적인 일회용 주택 작업에 종업원을 고용했을 경우 이들이 건축허가가 없고 허가가 필요한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의 정의에서 제외되고 주택 소유주는 이들이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 베네핏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많은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3352(h) 의 예외조항은 2750.5 조항에 우선한다.

▶문의: (213)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2015년 11월 21일 토요일

YTN 알기쉬운 노동법. 방송시간: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2시] | 진행자: 김해원

http://ytnradio.us/frm/column-detail.asp?idColu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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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두 배로 벌금 폭탄"

노동법  http://chunha.com/newsletter/insurance2.html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두 배로 벌금 폭탄"

형사 기소도 가능

Q. 올해 초 두 달 동안 종업원 상해보험을 안 가지고 있다가 3월에 들었는데 가주 노동청에서 단속이 나와서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왜 그러죠? 
A.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과 인턴 등 전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안에 1주일 이상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종업원 한 명당 15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됐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 2월부터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노동청의 단속을 3월에 받았다면 올 1월과 2월 상해보험 미비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전에는 단속 당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주 노동법 조항 3722(b)를 철저히 적용해서 가입날짜를 따져 올해 일주일 이상 상해보험이 미비한 사실이 발각되면 과거 미가입기간에 대해 무조건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한명당 1,500달러의 벌금으로 그치지 않고 종업원들의 페이롤(임금액)과 보험요율(rate)에 기준으로 한 훨씬 더 많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가주 노동법 조항 3722(a)는 상해보험이 없던 기간 동안 재직했던 종업원 한 명당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조항 3722(b)는 상해보험이 없던 기간 동안 고용주가 지불했었을 보험액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주 노동법은 이 두 벌금 액수 가운데 더 큰 액수를 상해보험 미가입 고용주에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수가 많거나 보험 미가입 기간이 길 경우 과거에 비해 벌금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가주 노동청의 종업원 상해보험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상해보험 미비는 형사법으로도 기소할 수 있으며 실제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검찰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주들을 대상으로 형사 기소도 하고 있고 기소될 때 업주는 최고 1만달러 벌금 또는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해보험 미비 업소에서 직원이 일하다 상해를 입었을 때는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상해보험국에 클레임을 제기해 엄청난 액수의 보상액을 요구하고 병원비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험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해원 변호사> 
(213)387-1386

"연말연시와 오버타임 규정은?"

http://chunha.com/newsletter/labor.html

"연말연시와 오버타임 규정은?"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공휴일에 일한 종업원에게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연말연시 뿐만 아니라 연중내내 고용주들이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종업원이 공휴일에 근무해서 오버타임 기준(일주일에 40시간이나 하루 8시간 이상)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휴일에 일한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한다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미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주법은 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지불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휴일에 일하게 돼서 일주일(workweek)에 40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날(workday) 8시간이상 일하게 되면 오버타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규정에 정해져있지 않은 이상 추수감사절, 성탄절이나 새해 첫날같은 공휴일 이라고 해서 유급휴가를 줄 필요없고 무급휴가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미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에 쉬게 하거나 업소를 닫을 필요가 없고 유급휴가를 줘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휴일에 쉬는 종업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준다고 해서 오버타임 시간 계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버타임은 일한 시간에 근거하는 것이지 지불한 임금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킹 데이(17일)같은 공휴일이 있는 주에 5일에 걸쳐 매일 8시간 일한 종업원이 휴일에 일하지 않았지만 8시간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지불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업원은 이 주에 40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해원 변호사가 노동법 전반에 걸쳐 설명하며 사업주가 필히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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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애로 사항 해소에 도움

한인회 노동법 세미나 성료
[LA중앙일보] 11.18.15 21:48
김해원 변호사가 노동법 전반에 걸쳐 설명하며 사업주가 필히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LA동부한인회(회장 이효환)가 주최하고 김해원 변호사가 강사를 맡은 노동법 세미나가 변무성 이사의 사회로 지난 16일 오후6시 전 평통 최재현 회장, 60지구 민주당 박건우(켄 박) 하원의원 후보, 동부한미노인회 전기섭 이사장 외 40여 명의 비즈니스 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동부한미노인회관에서 개최됐다. 김변호사의 기본노동법 강의후 질의 문답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기 시작한 사업주들의 질의로 30여 분간 연장되는 등 캘리포니아 노동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효환 한인회장은 "사업주들이 노동법으로 인해 이렇게 애로 사항이 많은 줄 몰랐다"며 "한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세미나를 자주 열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진설명) 김해원 변호사가 노동법 전반에 걸쳐 설명하며 사업주가 필히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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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미서부 한식세계화협회 ‘2015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 한식당 경영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

미서부 한식세계화협회는 지난 2주간 진행된 ‘2015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을 한식당 경영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와 경영주 간담회, 수료식을 끝으로 11일 막을 내렸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종업원 해고, 오버타임, 식사와 휴식시간, 유급병가, 노동청 단속, 타임카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등 한인 고용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질의문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동부] 직원 유급휴가ㆍ해고ㆍ건강보험 등 꼼꼼하게 짚어 드려요

16일 김해원 변호사 세미나
[LA중앙일보] 11.11.15 16:18


LA동부한인회(회장 이효환)가 LA 동부지역 노동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인 비즈니스를 위해 2015년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앙일보 동부지국 후원으로 열리는 이 노동법 세미나강사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종업원 해고, 오버타임, 식사와 휴식시간, 유급병가, 노동청 단속, 타임카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등 한인 고용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질의문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연방법 변호사로 노동청과 연방노동부 단속과 클레임, 상해보험국 크레임,EDD 실업수당, 부당해고, 성희롱등 고용법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있으며 한인의류협회, 한식세계화재단등 각종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고용법 세미나를 수년에 걸쳐 실시해왔다.

이효환 LA동부 한인회 회장은 "LA동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인 고용주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해서 LA동부 한인사회를 활성화시키는데 한인회가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 노동법 세미나는 11월 16일 오후 6시 동부한미노인회관(18931 E.Colima 

Rd.#B, Rowland Heights, CA 91748)에서 열린다. 
▶문의: LA동부한인회 (909)20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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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1일 수요일

한인회 김해원 변호사 세미나

자유게시판
  • [무료] 한인회 김해원 변호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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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1237
  • 15.11.09 07:32:27
  • 추천 : 0
  • 조회: 6
 한인회 김해원 변호사 세미나
.일시:11월 16일 오후6시
.장소:동부한미노인회관
 18931 E. Colima Rd.#B, Rowland Heights
.문의:909-202-1237

http://sem.kyocharoamerica.com/board/contentsView.php?idx=1097813

LA 동부한인회, ‘2015 노동법 세미나’ 개최-16일 오후 6시, 동부한미노인회관

http://townnewsusa.com/infocommu/137645


LA동부한인회(회장 이효환)가‘2015년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16일 저녁 6시 동부한미노인회관(18931 E.Colima Rd. #B, Rowland Height, CA 91748)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사진)가 강사로 나서 종업원 해고, 식사와 휴식 시간 계산, 오버타임, 유급 병가, 타임카드, 종업원 상해보험, 노동청 단속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질의문답 시간도 준비했다.
이효환 회장은“지역 경제 활성화와 LA 동부지역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해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많은 한인 업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909)202-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