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인 이상 업체도 '성희롱 교육' 의무화
[LA중앙일보] 발행 2019/01/03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01/02 18:45
달라지는 가주 고용 규정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특정 직종 범죄기록 확인
모유 수요 별도 공간 제공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특정 직종 범죄기록 확인
모유 수요 별도 공간 제공
그만큼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등 비용 증가는 물론 신경 쓸 일도 늘었다. 올해 달라진 고용 관련 규정을 알아본다.
▶최저임금:가주 최저임금은 직원 25인 이하 업체의 경우 10.50달러에서 11달러로, 26인 이상은 11달러에서 12달러로 올랐다.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 area)의 최저임금은 7월 1일부터 규모에 따라 다르게 인상 적용된다. 소규모 업체(25인 이하)는 12달러에서 13.25달러로, 더 큰 규모 사업체(26인 이상)는 13.25달러에서 14.25달러가 된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미 시간당 15달러가 시행됐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인플레이션에 연관해 인상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다.
▶임금기록(SB 1252): 고용주는 전·현직 종업원이 요구할 때 21일 내에 고용 관련 기록들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고용 관련 기록의 복사본을 받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위반시 750달러 벌금 규정은 동일하다.
▶범죄기록 체크(SB 1412): 기존 법은 고용주가 구직자의 특정 범죄 관련 기록을 질문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한 범죄로 인해 기소를 당한 개인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된 자리라면 기소 전력 여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했다.
▶성희롱 관련 법(SB 1300): 종업원의 성희롱 증명 부담을 덜어 소송 제기를 쉽게 했다. 고용주가 고용이나 보너스를 조건으로 합의문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주는 성희롱과 관련해 합의와 비방금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희롱 명예훼손 클레임(AB 2770):성희롱 소송과 관련 고용주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어렵게 했다.
▶비밀조항 삽입 금지(SB 820):성희롱, 성폭행, 성차별, 보복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합의문에 비밀합의와 비공개 합의서를 금지한다. 합의가 이뤄졌어도 가해자 신분을 감출 수 없게 한 것이다. 단, 합의 금액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성폭행 소멸시효 연장(AB 1619):성폭행 피해자들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사실상 10년으로 연장했다. 성폭행 행위나 미수로부터 10년 이내에 아니면, 성폭행으로부터 생긴 부상이나 질병을 알고 3년 이내 중, 나중에 발생한 기간 중에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희롱 방지 교육(SB 1343):기존에 50명 이상 회사의 매니저급만 받던 성희롱 및 성차별 방지 교육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 필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1시간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도록 했다.
▶여성 이사(SB 826):올해 말까지 가주에 본사를 둔 모든 상장 기업(해외 법인 포함)은 이사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위반시 10만 달러 벌금, 2회 이상 중복 위반시 30만 달러 벌금이 있다. 주 정부에 이사회 구성 현황을 신고하지 않아도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모유 수유실 제공(AB 1976):고용주는 모유 수유를 원하는 종업원에게 화장실 외에 수유만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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