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일 수요일

직원 5인 이상 업체도 '성희롱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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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인 이상 업체도 '성희롱 교육' 의무화

[LA중앙일보] 발행 2019/01/03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01/02 18:45
달라지는 가주 고용 규정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특정 직종 범죄기록 확인 
모유 수요 별도 공간 제공
지난 1일부터 가주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50센트~1달러 오른 것을 비롯해 성희롱 방지 등 고용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또 가주에 본사를 둔 상장 기업들은 올해 말까지 여성 이사를 최소 1명 이상 둬야 하는 규정도 생겼다. 

그만큼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등 비용 증가는 물론 신경 쓸 일도 늘었다. 올해 달라진 고용 관련 규정을 알아본다. 

▶최저임금:가주 최저임금은 직원 25인 이하 업체의 경우 10.50달러에서 11달러로, 26인 이상은 11달러에서 12달러로 올랐다.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 area)의 최저임금은 7월 1일부터 규모에 따라 다르게 인상 적용된다. 소규모 업체(25인 이하)는 12달러에서 13.25달러로, 더 큰 규모 사업체(26인 이상)는 13.25달러에서 14.25달러가 된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미 시간당 15달러가 시행됐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인플레이션에 연관해 인상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다. 

▶임금기록(SB 1252): 고용주는 전·현직 종업원이 요구할 때 21일 내에 고용 관련 기록들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고용 관련 기록의 복사본을 받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위반시 750달러 벌금 규정은 동일하다.

▶연봉 기록(AB 2282):고용주는 이전 직장에서의 연봉을 물을 수는 없지만 특정 포지션에 대한 구직자의 기대 연봉 범위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범죄기록 체크(SB 1412): 기존 법은 고용주가 구직자의 특정 범죄 관련 기록을 질문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한 범죄로 인해 기소를 당한 개인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된 자리라면 기소 전력 여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했다. 

▶성희롱 관련 법(SB 1300): 종업원의 성희롱 증명 부담을 덜어 소송 제기를 쉽게 했다. 고용주가 고용이나 보너스를 조건으로 합의문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주는 성희롱과 관련해 합의와 비방금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희롱 명예훼손 클레임(AB 2770):성희롱 소송과 관련 고용주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어렵게 했다. 

▶비밀조항 삽입 금지(SB 820):성희롱, 성폭행, 성차별, 보복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합의문에 비밀합의와 비공개 합의서를 금지한다. 합의가 이뤄졌어도 가해자 신분을 감출 수 없게 한 것이다. 단, 합의 금액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성폭행 소멸시효 연장(AB 1619):성폭행 피해자들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사실상 10년으로 연장했다. 성폭행 행위나 미수로부터 10년 이내에 아니면, 성폭행으로부터 생긴 부상이나 질병을 알고 3년 이내 중, 나중에 발생한 기간 중에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희롱 방지 교육(SB 1343):기존에 50명 이상 회사의 매니저급만 받던 성희롱 및 성차별 방지 교육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 필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1시간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도록 했다. 

▶여성 이사(SB 826):올해 말까지 가주에 본사를 둔 모든 상장 기업(해외 법인 포함)은 이사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위반시 10만 달러 벌금, 2회 이상 중복 위반시 30만 달러 벌금이 있다. 주 정부에 이사회 구성 현황을 신고하지 않아도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모유 수유실 제공(AB 1976):고용주는 모유 수유를 원하는 종업원에게 화장실 외에 수유만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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