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1일 월요일

노동법 포스터 무료 배포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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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몰라 사업 포기 안타까웠다"

[LA중앙일보] 발행 2019/01/22 미주판 9면 기사입력 2019/01/21 11:29
노동법 포스터 무료 배포 김해원 변호사

영세업주 및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노동법 전문변호사인 김해원 변호사가 최근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김 변호사가 노동법을 세미나에서 설명하고 있다.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 제공]
영세업주 및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노동법 전문변호사인 김해원 변호사가 최근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김 변호사가 노동법을 세미나에서 설명하고 있다.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 제공]
"영세한 한인 업주들이 의외로 관련 정보를 몰라 벌금을 물고, 재기할 수 있음에도 사업체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봤습니다. 이번 포스터 배포는 한인 업주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실제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인으로 영세업주를 위한 노동법 전문변호사로 14년 활약해온 김해원(53) 변호사가 한인 업주들의 사업을 돕기 위한 계몽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직접 제작한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유학생으로 시작해 조그마한 업체 종업원, 신문기자를 거치면서 바닥부터 뛰었기에 영세업주들의 상황을 잘 이해한다"며 "의외로 영세업주들이 정보가 빈약해 실수를 저지르고 어려워하는 것을 많이 본다. 배포한 포스터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보험회사를 통해 배포됐던 천편일률적인 상업용 포스터와 달리 이 포스터에 포함되는 개별 내용이 가주 노동청, EDD, 상해보험국, DFEH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별화됐다고 설명했다. 비용도 인쇄비는 물론, 배포를 알리는 신문광고비 등을 포함해 5000달러 가까이 들어갔다. 
김 변호사는 "포스터를 업소에 안 붙여서 부과되는 벌금 문제가 아니라 포스터에 포함된 내용을 고용주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숙지하고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며 "노동법 포스터를 단순히 부적처럼 걸어 놓는다고 만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사항은 고용주가 포스터내 공란에 직접 적어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의하면, LA 사무실과 부에나파크 OC 사무실, 중앙일보를 포함해서 지난 2일부터 지금까지 노동법 포스터를 받아간 한인 고용주는 수백명에 달한다.

포스터를 받기를 원하는 업종도 다양하다. 식당 등 요식업과 의류업은 여전히 한인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이어서인지 많은 포스터를 받아갔고 아울러 타업종도 다양했다고 전한다. 스킨케어, 네일, 알람, 화장품, 리커, 종교단체, 마켓과 리커, 터마이트, 식품유통, 물류, 컨설팅, 건축, 프린팅, 동물병원 등이 그동안 포스터를 받아간 고용주들의 업종이다. 

심지어는 같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은 물론, 보험회사, 공인 회계사 사무실같은 서비스 업종도 고객들을 대신해 포스터를 받아갔다. 배포는 제작한 포스터가 소진될 때까지이고 LA사무실 (3580 Wilshire Blvd. #1275, LA) 또는 부에나파크 OC 사무실(6131 Orangethorpe Ave, #220-E)을 예약·방문하면 1인당 2장까지 제공한다. 또는 중앙일보 LA 본사와 OC지국에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김 변호사가 수년간 신문 등에 기고한 법률 지식 등은 블로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언어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USC 언어학 석사, 매스컴 석사를 취득했고 중앙일보 기자로도 일했으며 사우스웨스턴 법과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로 일해왔다. 

▶블로그: kimmlaw.blogspot.com ▶문의:(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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