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포스터 무료로 드려요"
[LA중앙일보] 발행 2019/01/02 미주판 17면 기사입력 2019/01/01 12:05
김해원 변호사가 제작
본지 OC사무실서 배포
본지 OC사무실서 배포
이 포스터엔 2019년도 최저임금, 직장 상해, 유급병가, 성희롱, 부당해고, 각종 차별 방지 등에 관한 개정된 노동법 내용이 포함됐다.
부에나파크와 LA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김 변호사는 "고용주들은 이 포스터를 반드시 사업장에 부착하고 노동청 단속반의 점검 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상업용 노동법 포스터와 달리 노동청, 고용개발국(EDD), 상해보험국, 공정고용주택국(DFEH)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정해 만든 맞춤형 포스터"라고 설명했다.
가로 26인치, 세로 40인치 크기로 제작된 포스터는 오늘(2일)부터 부에나파크의 중앙일보 OC사무실(7800 Commonwealth Ave.)에서 배포된다. 1인당 2장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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