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8일 화요일

“같은 LA 카운티인데 최저임금이 다르다고?” ▶ 카운티 직할지냐 독립시냐 따라 기준 달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108/1224376



“같은 LA 카운티인데 최저임금이 다르다고?”

















8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한 문의 급증 현상은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 노동법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쇄도하는 문의전화로 인해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라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업주의 상당수가 자신의 업체 소재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보니 최저임금의 적용을 헷갈려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일부터 가주의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서 헷갈리는 상황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가주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업체의 경우 시간당 12달러, 25명 이하 업체의 경우 시간당 11달러다. LA시와 카운티내 직할지(unincorporated area)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7월1일부터 직원 26명 이상 이상 업체는 시간당 14.25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3.25달러로 인상된다. 

문제는 많은 한인 업주들이 자신의 업체 소재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고 노동법 변호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LA카운티내 업체가 있는 경우 직할시 또는 독립시(incorporated city)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 더욱 헷갈려 한다는 것이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단순히 LA 카운티내 업체가 위치한다고 해서 카운티 최저임금법을 따르는게 아니라 업체 소재지가 직할시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시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독립시들은 LA시와 카운티와는 다른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가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업주들이 헷갈려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LA 카운티의 경우 직할시에서 일을 해야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13.25달러와 12달러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직원이 실제 일하는 근무지 주소다. 직원의 거주지나 직장 본사 주소는 중요하지 않다. 직할시에 속하지 않은 시 지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나 해당 도시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디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된 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칼슨, 샌타모니카 등은 카운티 직할지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로 시 자체의 최저임금 기준이나 가주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도시들의 경우 독자적인 최저임금 제도가 없으면 가주 최저임금 기준을 따른다.

일주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해당지역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만약 직할시가 아닌 도시(예: 글렌데일)에서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고, 직할시(예:발렌시아)에서 20시간을 일한다면 20시간은 가주 또는 해당도시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나머지 20시간은 LA 카운티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업체 소재지가 LA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독자적인 최저임금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도시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며 “구글 검색창에 ‘LA County Unincorporated area’를 입력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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