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일 수요일

2019년 바뀐 가주 노동법 및 고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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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바뀐 가주 노동법 및 고용법

[LA중앙일보] 발행 2019/01/02  8면 기사입력 2019/01/03 17:26
근로자 건강 및 고용규정 강화돼 
고용주, 핸드북에 내용 반영해야
Q=2019년에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가주 노동법, 고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19년부터 시행되는 성희롱 방지 관련 새로운 법안들은 지난 11월에 소개한 바 있다. 다음은 그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법안들이다. 

▶AB 233(직장 내 부상과 질병에 관한 고용주의 보고 의무): 가주직업안전청(CAL OSHA)이 규정하는 직장 내 안전과 건강 관련 기준 위반이나 고용주의 기록 등에 대한 의무 위반 사항 발생의 개념을 재정립해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계속 발생하는 위반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 새 법안은 CAL OSHA가 위반 내용을 발견하거나 위반 관련 규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위반이 여전히 발생한 것으로 본다. 

▶AB 2610(상업용 운전자 위한 식사 시간):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두 조건에 해당되는 운전자에게는 다른 업종과 달리 5시간이 아니라 6시간을 근무한 뒤 식사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운전자가 허가받은 영양제품을 원거리에 배송해야 하고, 두 번째 조건은 운전자의 임금이 가주 최저임금의 1.5배를 넘어야 하고 오버타임을 받는 경우다.

▶SB 826(여성 이사): 해외법인을 포함해서 가주에 본사를 두고 상장된 모든 기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사회에 최소한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동시에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전체 이사가 5명 이상일 경우 여성 이사의 숫자를 2명 이상으로, 6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으로 둬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중복 위반하면 3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주 정부에 이사회 구성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SB 1252(임금기록, 검사와 복사): 이 법안은 현재 가주 노동법 226조항이 정한 '고용주는 종업원이 원할 때 21일 내에 고용 관련 기록들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에 '고용 관련 기록의 복사본을 받게 해야 한다'를 추가했다.

▶AB 1976(모유 수유): 모유 수유를 원하는 종업원에게 화장실이나 화장실 내부가 아닌 수유만을 위한 장소일 경우 이 장소를 임시 수유장소로 종업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AB 2282(연봉 기록과 평등 임금): 고용주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채용 인터뷰를 거친 구직자가 원할 경우에만 임금 체계를 공개할 수 있다. 즉, 고용주는 현재 종업원이나 모든 구직 희망자들에게 연봉이나 시간당 임금의 범위를 규정한 회사의 임금 체계를 공개할 수 없다. 

이 법은 고용주가 채용 인터뷰 도중에 구직 희망자에게 기대 임금에 대해 질문할 수는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구직 희망자와 현재 종업원 사이에 구분을 둬서, 현재 종업원의 사내 임금을 결정할 때 그 종업원의 연봉 기록에 근거할 수 있지만, 구직 희망자의 임금을 결정할 때는 그 구직자의 이전 임금 역사에 대해 물어볼 수 없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사이에 성이나 인종에 바탕을 둬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SB 1412(구직 희망자의 범죄기록): 고용주는 (1) 고용주가 특별한 기소에 대한 정보를 법적으로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2) 구직 희망자가 근무 중에 무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해야 하거나 (3) 특수한 기소를 당한 개인이 법적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거나 고용주가 그런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만 구직 희망자에게 특정 기소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가주의 노동법과 고용법이 변화하는 경우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한다.

-회사의 채용 절차를 검토하고 임금 체계에 대해 구직 희망자가 요청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와 구직 희망자들에게 기대 임금에 대해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대해 수퍼바이저들을 훈련한다. 

-해고되거나 사직하는 종업원들이 행정, 사법, 입법기관에서 가해자의 성희롱이나 범죄행위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퇴직서나 기타 계약서들을 검토해서 수정해야 한다.

-구직 희망자의 범죄기록을 질문할 때 조심하도록 구직 신청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회사 핸드북이 새 법안들을 위반하지 않고 현재 법안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의:(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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