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특별 제작, 오늘 부터 선착순
본보 신년 봉사 캠페인
업주당'2장'까지 가능
본보는 새해를 맞아 오늘(2일)부터 노동법 포스터를 고용주들에게 선착순 무료 배포합니다.
이 포스터는 노동법 전문 한인 변호사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내용이나 정확성 면에서 기존의 노동법 포스터와 차별화됩니다.
이 포스터는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노동법과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포스터는 노동청 단속시 고용주들이 일터에 부착해 놔야 하며 만약 위반시엔 적발 대상이 됩니다.
포스터를 제작한 김해원 변호사는 "이번에 제작한 포스터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처음으로 개별 내용들을 노동청, 고용개발국(EDD), 상해보험국, 공정고용주택국(DFEH)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선별해 제작했다는 점이 특이점"이라면서 "누구나 보기 쉽게 관련된 항목끼리 정리해 디자인한 '맞춤형' 포스터"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40인치의 풀컬러로 가주, LA시와 카운티 최저임금, 직장상해, 유급병가,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희롱, 부당해고, 각종 차별 방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를 원하는 고용주는 본보(626 S. Kingsley Drive, LA), 또는 김해원 변호사 LA사무실(3580 Wilshire Blvd. #1275, LA)과 부에나파크 OC사무실(6131 Orangethorpe Ave, #220-E)을 예약 방문하면 개인당 최대 두 장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보가 새해 첫 커뮤니티 봉사 사업의 일환으로 김해원 변호사와 함께 펼치는 노농법 포스터 배포 캠페인이 한인 업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213)487-9787 / 스포츠서울USA
(213)387-1386 / 김해원 변호사
김해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