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일 목요일

“새해 삼중고… 어떻게 넘나” 고용주들 한숨 ▶ 최저임금 인상·성희롱법 강화·여성임원 의무화 ▶ 인력난속 비용증가 요인 잇단 시행에 걱정 커져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102/1223244

“새해 삼중고… 어떻게 넘나” 고용주들 한숨


















































먼저 SB 820은 성희롱, 성폭행, 성차별, 보복 관련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문에 비밀조항을 넣지 못하게 했다. 비밀 합의와 비공개 합의서를 금지함으로써 성희롱 소송에 관련한 사실들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합의문에 피해자의 정보는 비밀로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신분은 감출 수 없게 된다.

SB 1300은 업주가 (계속된)고용이나 보너스를 조건으로 내걸고 종업원이 성희롱 소송을 하지 않거나 정부나 법원,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업주는 종업원이 업주를 상대로 성희롱 피해나 소송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밝히는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결국 기존에는 비교적 적은 합의금으로 성희롱 소송을 방지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종업원들의 성희롱 소송 제기가 용이해짐으로써 소송 건수 증가에 따른 업주들의 비용 부담이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주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은 반드시 여성 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법안인 SB 826도 업주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법안이다. 올해 말까지 적어도 여성 이사 1명을 보유해야 하며, 2021년에는 이사가 5명인 이사회는 최소 2명, 6명 이상이면 최소 3명의 여성 이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첫 번째 위반 시에는 10만달러, 그 이후에는 3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법망을 피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려다가 더 큰 피해를 본다”며 “일단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노동법 조항들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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