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최저임금 기준은 어디?” 실제 일하는 근무지 주소 따라 결정
“헷갈리는 최저임금 기준은 어디?”
실제 일하는 근무지 주소 따라 결정
“우리 가게는 LA카운티인데 왜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을 따라야 하나요?”
매년 1월이나 7월에는 LA카운티인지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인지 알려달라는 고용주들의 전화가 쇄도한다. 2019년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LA시, LA 카운티의 최저임 금 인상 내용에 대해 아직도 많이 헷갈려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이 26명 이상 업체의 경우 시간당 12달러, 25명 이하 업체의 경우 시간당 11달러로 인상됐다.
반면 현재 LA시와 LA카운티의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이상 업체는 시간당 13.25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2달러이다.
그러나 LA시와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7월1일부터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4.25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3.25달러로 인상된다.
문제는 업소가 위치한 도시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와 LA시/LA카운티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난다.
아직 LA카운티내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내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이 아니지만 아직도 최저임금 적용을 놓고 헷갈려 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다.
단순히 LA 카운티 내에 업소가 위치한다고 거기 최저임금법을 따르는게 아니라 업소가 위치한 도시가 직할지역이냐 아니냐를 먼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할 지역에서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들은 LA 카운티 최저임금의 지급 대상자들이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최저임금과 관련해 한인 업주들의 문의가 가장 많은 이슈는 LA 카운티 직할지역의 최저임금 적용여부다.
카운티내 직할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 독립적인 시정부가 있는 도시에 위치한 사업장은 LA 카운티가 아니라 별도의 최저임금제, 즉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인 업주들의 문의가 많다.
LA 카운티의 경우 직할지 내에서 일을 해야 지난 2018년 7월1일부터 적용된 13.25달러와 12달러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직원이 실제 일하는 근무지 주소다. 직원의 거주지나 직장 본사 주소는 중요하지 않다. 직할지에 속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나 해당 도시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볼드윈 힐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디나, 유니버설 시티 등은 독립적인 시정부가 없어 LA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되어서 LA카운티 최저임금을 따르지만 라카나다,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샌타모니카 등은 카운티 직할지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 들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을 따른다.
반면 독립시의 명단은 http://file.lacounty.gov/SDSInter/lac/1043530_09-10CitiesAlpha.pdf에서 찾으면 된다.만약 직할지가 아닌 (독립)도시(예: 글렌데일)에서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고, 직할지(예: 발렌시아)에서 20시간을 일한다면 20시간은 캘리포니아주 또는 해당도시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나머지 20시간은 LA 카운티 최저임금을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자신들의 사업체가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주에는 주 최저임금도 아니고 LA 카운티 최저임금도 아닌 독자적인 최저임금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도시들이 많다. 또 오렌지카운티 도시들은 독자적인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이상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제도를 따른다.
자신이 LA 카운티 직할지인지 독립시인지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위에 소개한 직할지와 독립시 리스트를 참조하거나 구글 검색창에 ‘LA County Unincorporated area’를 입력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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