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1일 금요일

한달 후면 또 최저임금 인상… 속타는 업주들 ▶ LA 시·카운티 7월부터, 13.25~14.25달러로 올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530/1250313

한달 후면 또 최저임금 인상… 속타는 업주들

최저임금 인상 계획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LA시와 카운티 소재 업체 중 25인 이하 업체의 최저임금은 현행 12달러에서 1.25달러가 인상된 13.25달러, 26인 이상 업체는 13.25달러에서 14.25달러로 1달러가 인상된다.

LA시와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오는 2021년까지 계속돼 모든 업체의 최저임금이 15달러에 이르게 된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인상은 한인 업계, 특히 요식업계나 마켓업계 등 인건비에 민감한 업종의 업주일수록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추가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3년간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요식업계와 마켓업계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 줄이기를 해온 터라 무작정 인원 줄이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뜩이나 직원 부족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를 질타하는 한인들의 여론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한인 박모씨는 “최근 들어서 한인 식당의 서버들의 수가 부쩍 줄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타운 내 식당을 들릴 때면 앞선 손님이 먹었던 상을 치우지 않은 경우를 자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임금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외에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원재료비 인상 압박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요식 업주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곧바로 음식 가격을 올릴 수는 없는 현실”이라며 “그렇다고 직원 수를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죽을 맛”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마켓 역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최저임금을 적용해 준다고 해도 직원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근무환경과 베네핏이 상대적으로 좋은 직종으로 구직자들이 몰리면서 직원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 한인마켓 총괄매니저는 “신문 광고를 통해 캐시어와 반찬부 등 구인 광고를 계속 내고 있지만 마땅한 지원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구인난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봉제협회 ‘타인종 끌어안기’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529/1250158


봉제협회 ‘타인종 끌어안기’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법과 생활] 봉 감독의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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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봉 감독의 '표준근로계약서'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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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5/29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9/05/28 18:40



지금까지 미국에서 촬영하는 한국 방송이나 영화 관계자들의 불평은 늘 똑같은 "왜 미국 스태프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칼퇴근' 하나요"이다. 즉, 한국 스태프에 비해 일에 대한 열정이 적다는 지적이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영화계는 근로계약서의 개념조차 없던 3D 업종에 버금가는 힘든 바닥이었다. 그렇지만 그동안 열심히 할리우드와 합작을 하고 할리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표준근로계약서와 휴식 시간 같은 생경한(?) 개념이 도입됐다. 지난 2011년 충무로에 첫 선을 보인 표준근로계약서는 충분한 휴식 없이 열정만으로 일하면서 급여 수준까지 낮은 영화계 스태프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한국의 영화 산업 노사가 체결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다. 

스태프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일 때 30분 이상, 8시간일 때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받는다. 그러나 제작 현장에서 이런 법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유명 감독은 영화 제작 도중에 스태프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봉 감독은 아역배우가 폭염 속에서 촬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이의 모습을 날씨가 시원해진 9월에 찍어 이를 돈을 들여 컴퓨터그래픽(CG)으로 합성했다고 한다. 봉 감독은 "CG 비용이 조금 더 들기는 했으나 아이 보호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아역 배우가 긴 시간 동안 촬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분 아역 배우들은 쌍둥이 형제나 자매가 캐스팅되어서 출연시간을 나눠서 출연하는 경우가 많다. 

봉 감독은 인터뷰에서 할리우드 노조 등과 영화 '설국열차'와 '옥자' 등에서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함께 일힌 경험이 있어 한국에서도 노동법을 지키기가 수월해 졌다고 밝혔다. 봉 감독은 이전 영화 '괴물'과 '살인의 추억' 때는 촬영 회수가 100회를 넘었지만, '기생충'은 77회차로 촬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봉 감독은 유럽에서 '설국열차'를 촬영할 때 배우조합과 일하면서 아역배우 보호를 위한 상세한 규정들을 배웠다고 한다.

봉 감독은 "밤 장면이 많았는데, 송강호 등 어른 배우들이 협조를 잘해서 아이들이 빨리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선권을 두고 촬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관행들은 할리우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지만 한국 영화계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할리우드에서는 작품 출연 때문에 아역 배우들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을 까봐 아역 배우들만을 위한 학교가 따로 있을 정도다. 

봉 감독은 이번 작품을 스태프들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 시간을 모두 준수하며 만들었다고 한다. 

미주에서도 봉 감독의 '기생충'을 본받아 한국 지상사나 한인 회사들은 상사 퇴근할 때까지 눈치 보면서 오래 근무한다고 일을 꼭 잘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노동법에 정해진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등을 잘 지켜 근무시키고, 쓸데없이 직원들을 잡아두지 말고 칼퇴근하도록 장려하기를 바란다.

2019년 5월 19일 일요일

주택수리 업체 ‘워컴’ 미가입 땐 집주인 책임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519/1248330


주택수리 업체 ‘워컴’ 미가입 땐 집주인 책임


한 한인 보험회사 관계자는 “작은 규모의 공사라도 돈을 아끼려다 수만달러를 손해볼 수 있다”며 “비록 비용이 더 들더라도 워컴에 가입해 있는 정식업체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조언했다. .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워컴이 없을 경우 하청업체나 원청업체뿐만 아니라 홈오너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상욱 기자>

미 연방정부의 공유경제 종사자에 대한 독립 계약자 결정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5699

미 연방정부의 공유경제 종사자에 대한 독립 계약자 결정



연방기관인 노동관계위원회(NRLB)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Uber) 기사의 지위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간주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지난 5월 14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미연방 노동부(DOL)의 인식과 같이 하는 것으로, 갈수록 방대해지는 '기그(gig) 이코노미'(공유 경제)에서 독립 계약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할 것으로 보인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계 1, 2위 우버와 리프트(Lyft) 기사들은 지난주 우버 기업공개 (IPO)와 증시 데뷔를 앞두고 전 세계에서 글로벌 동맹파업을 벌였는데, 우버·리프트 운전자들은 회사 측이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 공모를 통해 돈 잔치를 벌이는 이면에 근로자들을 쥐어짜는 착취 구조가 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들은 우버·리프트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물론 종업원 상해보험, 연금 등 복지 혜택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은 노조를 결성하지 못했지만 앱·플랫폼 노동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노동자 지위 향상 운동에 나서고 있다. 

NRLB는 우버 운전자의 연금 수령 적격 여부와 관련된 결정에서 "우버 운전자는 실질 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통제하고 있고 근무 스케줄과 로그인 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다른 운전자들과 자유롭게 경쟁하며 사업상 기회를 누리고 있다고 판정했 다. NRLB는 이런 점에 비춰 우버 운전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 계약자 지위를 가지고 덧붙였다.



NLRB의 우버에 대한 의견서

NRLB 뿐만 아니라 DOL도 공유 경제 업종 종사자를 정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1일 DOL은 한 청소 서비스 업체의 유권해석 요구에 대해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문형 노동자(on-demand worker)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오버타임, 소셜시큐리티세 납부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DOL 측은 비록 이번 판단이 이 업체로 한정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공유 또는 주문형 경제에 기반을 둔 업체가 요구한 질의서에 대한 DOL의 공식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소송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단은 우버, 리프트 등에 가입하고 교통편 제공, 물건 운송, 심부름 대행, 개 산책, 집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독립 계약자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문형 경제 종사자는 이들 기업의 플랫폼을 선택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기업가(solo small-business proprietor)라는 게 노동부의 해석이 다. 


이에 대해 노동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 고용법 프로젝트의 마야 핀토 수석 연구자는 "공유 경제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의 주요 근거는 해당 업종 종사자가 폭넓은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통제권은 업무 배분과 작업지시 등의 방식과 노동 시간 및 임금 지급 방법, 작업환경 등을 통제하는 고용주의 권리를 가리킨다. 고용주의 통제권이 적으면 적을수록 독립 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 서비스 공유 업체의 경우, ▶최저임금을 설정하지 않고 ▶경쟁 상대 업체 앱에 가입을 허용하고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근로자는 앱이 제시한 요금보다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체의 통제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독립계약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노동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차량 공유업체인 리프트와 우버는 요금을 설정하고 있는 등 통제권 수준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은 우버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약식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이런 DOL과 NLRB의 입장은 공유 경제가 발달된 캘리포니아주 법원이나 정부의 입장과 대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법] 부동산 중개인은 독립계약자인가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HOME&source=&category=opinion&art_id=7252539




[노동법] 부동산 중개인은 독립계약자인가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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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5/20 경제 8면 기사입력 2019/05/19 11:57
업무/직업 규범에 따른 3단계 테스트 지켜야

Q. 부동산 중개인은 직원인가요 독립계약자인가요?

A.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중개인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늘어났다. 그런데 부동산과 무관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례인 지난해 4월30일 발표된 다이나맥스 케이스에서 지난 28년 동안 사용됐던 독립계약자 테스트를 더 깐깐한 'ABC' 테스트로 바꾸면서 그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이 판례는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라이선스법과 상충된다. 그렇지만 이 잠재적인 상충은 오래전부터 예상됐고,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캘리포니아주 업무/직업 규범 (Business & Professions Code) 10032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부동산 세일즈맨과 브로커들은 브로커 라이선스를 관할하는 부동산법을 따르지만 독립계약자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법같은 특별법이 보통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독립계약자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이 부동산법은 여전히 부동산 고용법 케이스에 예외로 적용 될 수 있다.

다이나맥스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다음 모든 조건들을 통과해야 독립계약자가 될 수 있는 'ABC' 테스트를 새로 설정했다. 즉, (A) 업주는 고용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회사 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 (B) 업무 성격이 회사의 핵심업무에서 벗어나 있다 는 점, 그리고 (C) 직원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 테스트를 부동산법에 적용해 볼 때, 브로커는 부동산법에서 에이전트들의 허가받은 행동을 관리(supervise)하도록 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 업무/직업 규범 10032조항은 만일 브로커와 에이전트가 연방 세법과 캘리포니아주 실업보험법에서 규정된 테스트에 근거해서 독립계약자이기를 선택한다면 이들은 독립계약자로 인식되지만 그렇다고 브로커가 에이전트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즉 이들이 독립계약자라 하더라도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회사의 통제와 지시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연방 세법과 캘리포니아주 실업보험법에서 규정된 독립계약자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세단계로 이뤄져 있다.(i) 캘리포니아주 업무/직업 규범 (B&P Code) 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이어야 한다 (ii) 수익의 거의 대부분은 세일즈나 다른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iii) 이 개인들이 주 세금보고 차원에서 직원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명시 한 문서계약서에 의거해서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이 부동산 에이전트 는 한명의 브로커 밑에서만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도 같이 적용된다.

즉, 다이나맥스 판례가 지금까지의 독립계약자 테스트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케이스이지만, 부동산법의 독립계약자 테스트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브로커와 에이전트들은 캘리포니아주 업무/직업 규범에 따라 이런 3단계 테스트를 지켜야 하고 ABC 테스트에서 규정한 테스트와 혼돈해서는 안 된다. 독립계 약자로 일하고 싶다면 가장 최근 독립계약자 계약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철저한 중재 조항이 있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다이나맥스 판례가 부동산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ABC 테스트를 적용하면 대부분 에이전트들이 브로커의 일반적인 핵심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 (즉, 부동산 거래)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B) 테스트에 의하면 부동산 브로 커와 에이전트 관계는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고용주 -직원 관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맥스 판례는 특히 개인 부동산 브로커와 에이전트들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동산 회사들은 부동산을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이 부동산을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비즈니스 에 대부분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업무 성격이 회사의 핵심업무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B)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다. 또한 통제라는 점에서 (A) 테스트를 통과할 수도 없다.

만일 에이전트들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될 경우 페이롤 텍스, 연방 사회 보장세, 실업보험 등 각종 세금을 고용주들이 내줘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든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브로커들과 직원들은 고용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법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공사 인부가 다쳤는데 왜 집주인이…” 주택공사와 종업원상해보험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

노동법

“공사 인부가 다쳤는데 왜 집주인이…”

 주택공사와 종업원상해보험

labor

<사진출처: http://www.covingtonky.gov&gt;

주택 공사를 하던 중 일하던 직원이 다쳤는데 건축업자가 상해보험이 없어서 집주인을 상대로 클레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750.5에 따르면 집주인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일단 종업원이라고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누가 집주인을 위해 일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정원사 핸디맨 지붕 고치는 루퍼 나무깎는 트리머처럼 한 번만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쳤을 경우 집주인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보험코드 11590조항에 의하면 1977년 이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급됐거나 갱신된 홈오너 개인책임 보험은 다른 보험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이상 종업원 상해보험 베네핏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택 소유주는 홈 리모델링이나 수영장 건축처럼 주택의 소유 유지 사용에 필수적인 작업이 아닌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고용된 건축업자가 건축허가와 보험이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만일 라이선스와 보험이 없다면 집주인은 그들의 고용주가 되고 그들이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 베네핏을 책임져야 한다. 건축업자의 허가 여부는 캘리포니아주 건축업자 라이선스 보드 웹사이트(www.cslb.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홈오너 보험은 임시상해보험(Occasional Workers’ Compensation Risks) 커버리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커버리지는 가끔 오는 정원사나 가정부처럼 집 외부에서 10시간 이하나 내부에서 20시간 이하만 일하는 임시종업원 (Occasional Worker)들이 다쳤을 경우만을 위해 제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 수리 도중 다쳐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체 상해보험을 갖추고 있는 허가받은 건축업자를 고용해서 공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집주인이 이 건축업자의 상해보험 증서에 증서 보유자(Certificate Holder)로 이름이 올라가 있고 건축업자의 상해보험에도 집주인이 추가 보험가입자로 있어야 집주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보험증서의 복사본과 건축업자의 건축허가 프린트 아웃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 2003년 7월 내려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례인 페르난데즈 대 로슨(Fernandez vs. Lawson) 에서 원고인 미겔 페르난데즈는 앤소니 트리 서비스에 고용되어 피고 로슨의 집에 있던 50피트짜리 야자수를 손질하다가 다쳤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5피트 이상 나무를 손질할 때 건축업자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그런데 앤소니 트리 서비스의 상해보험은 만료된 상태였고 라이선스도 없었다.

로슨의 홈오너 보험은 페르난데 즈가 52시간 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종업원이 아니라서 그의 클레임을 거부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0.5 조항은 라이선스가 없는 건축업자를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에 고용한 사람은 이 건축업자뿐만 아니라 건축업자의 종업원의 고용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 3352(a)(8) 조항에 의하면 다치기 90일 전 사이에 52시간 이하만 일한 종업원은 임시 거주 종업원(Casual Residential Employees)이라고 규정해서 상해보험이 규정하는 종업원 정의에서 제외한다.

페르난데즈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로슨이 야자수 나무 자르는 이유가 상업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용 가내 서비스(Household Domestic Service)”이고 이에 종사한 사람들은 종업원이 아니라며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엎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의미는 52시간 보다 적게 걸리는 임시적인 일회용 주택 작업에 종업원을 고용했을 경우 이들이 건축허가가 없고 허가가 필요한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의 정의에서 제외되고 주택 소유주는 이들이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 베네핏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많은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3352(a)(8) 의 예외조항은 2750.5 조항에 우선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한인봉제협 22일 노동법 세미나

http://sf.koreatimes.com/article/20190508/1246573



세미나 2제···지상사협 16일 성추행 방지 外

한인봉제협 22일 노동법

한인봉제협회는 22일 오후 5시 협회 사무실(1830 W. Olympic Blvd., #205)에서 노동법 및 보험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