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법과 생활] 2세 경영 시대 맞는 한인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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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2세 경영 시대 맞는 한인 비즈니스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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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10/28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20/10/27 18:39

최근 한인 1세와 2세대 고용주들이 같이 자문해 오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터마이트 업체, 신발도매업, 호텔업, 요식업, 의류업, 청소업, 식료품, 자동차 부품업 등 분야도 다양하다. 법률 자문 과정은 독특하다. 창업주인 부모에게는 한국어로, 자녀에게는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론 자녀와 영어로 대화가 힘든 1세와 한국어가 서툰 2세 사이에서 통역도 제공해야 하지만 어쨌든 신선한 경험이다.

2세 고용주들은 대개 타업종에서 종사하다가 낙하산으로 부모 사업에 합류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같이 실무에서 뛰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해도 빠르다. 미국 문화에 익숙한 2세들은 감정적인 1세와 달리 경영을 이성적으로 접근한다. 이로 인해 1세대와 여러 면에서 마찰을 빚기도 한다.

한 예로 노동법에 없는 호의를 종업원에게 베풀려는 1세대와 달리 2세 고용주는 “왜 그런 쓸데없는 호의를 베푸느냐”고 반대한다. 직원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아버지 세대와 달리 자녀 세대는 직원들을 가족이 아닌 ‘팀원’으로 본다. 1세대는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지만 자녀 세대는 디지털에 익숙하다.

물론 어느 쪽이 낫다고 할 수는 없다. 1세대의 경험과 인맥에 2세대의 미국식 교육과 경영기법을 접목하면 침체된 한인 경제에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대간 ‘퓨전’이 필요하다.

특히 주류사회와 의사소통이 쉽고 미국식 문화에 익숙한 자녀 세대는 부모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개척 분야에도 진출해 부모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다.

다만 이민 1세들이 은퇴할 시기를 맞아 그동안 땀으로 일군 사업을 2세들에게 물려줄 때 고민해야 하는 이슈가 있다. 기존 직원들의 유지와 승계다. 회사조직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업 승계의 역사가 오래된 주류사회의 고용법에는 ‘기업 승계 계획(Business Succession Planning)’을 매우 중요시한다. 연령차별법에 대한 판례도 많다. 즉, 회사 주인이 바뀌면서 이전 고용주 밑에서 일하던 나이 많은 중역을 해고할 경우 연령 차별법 위반 여부가 이슈가 된다.

최근 한국에서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이 계열 분리 20년 만에 아들(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에게 사업을 승계했다. 정주영-정몽구에 이어 본격적인 3세 경영시대가 열리게 된다. 지난 2018년 9월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그는 지난 2년간 실질적으로 그룹을 이끌어왔다. 기업 승계 계획을 오랫동안 준비해 온 셈이다.

한인사회도 2세 경영시대를 위한 가업 승계 자문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창업주인 1세 고용주 밑에서 창업 공신이라는 이유로 전횡을 휘두르던 수퍼바이저가 2세 고용주가 회사를 계승하면서 마찰을 빚는 경우를 많이 봤다. 이유는 간단하다. 창업공신은 2세 고용주가 경험이 없다고 무시한다. 2세 고용주는 창업공신이 잘못해온 것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이다.

또한 1세 고용주가 가주 노동법과 고용법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던 가업을 2세가 받아 운영하면서 갑자기 법을 철저하게 집행하면서 생기는 노동법, 고용법 문제도 늘어날 전망이다.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사업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이 저물어 가면서 미주 한인사회에 곧 닥쳐올 가업승계의 쓰나미를 앞두고 기업승계와 관련한 철저한 계획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0년 10월 25일 일요일

[노동법] 코로나 관련 새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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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코로나 관련 새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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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10/26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10/25 14:42

감염 직원에 워컴으로 치료비 지급 지난달 시행
위험 통지·5인 이상 사업장 가족 휴가 '내년부터'

Q: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새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되는 노동법들은 어떤 게 있나?

A: 고용주에게 불리한 코로나 위험 통지 의무법, 상해보험법, 가족 휴가법 등 세 가지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될 전망이다.

1. AB 685는 고용주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던 직원 또는 하청업체 직원 중 한 명이라도 자가격리 조처 혹은 코로나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 전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24시간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다. 또 고용주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들에게 대한 병가 혜택을 비롯해 사내를 어떻게 소독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직장 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케이스 발생 시 공중 보건 기관에 48시간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AB 685에 따르면 직원이 코로나 양성 반응자나 코로나 격리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에 노출된 사실을 회사가 안 순간부터 근무일 하루 안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2만5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9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2023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SB 1159에 따르면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워컴)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며 가주 내 모든 노동자에게 즉시 적용된다. SB 1159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필수 업종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아프거나 사망했을 경우 고용주가 워컴으로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직장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시에도 워컴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먼저 적용되는 경찰과 소방관, 의료 분야 종사자,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해야 하는 청소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컴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이외 직종은 직원이 100명 이하인 회사의 경우 직장에서 2주 이내 같은 사업장에서 4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 직원이 나왔을 경우에만 워컴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직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2주 안에 같은 사업장에서 종업원의 4% 이상이 감염됐을 경우만 워컴이 적용된다.

일반 직원에 대한 위컴은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일반 직원은 직장에서 감염됐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반면 회사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워커 적용을 피할 수 있다.

3. 주 상원의 해나-베스 잭슨(민주·샌타바버러) 의원이 발의한 SB 1383은 가주 내 5인 이상 사업장은 앞으로 직원에게 최대 12주의 무급 ‘가족 휴가(family leave)’를 제공해야 한다. 신생아 출산 또는 병든 가족을 보살피기 위한 목적일 경우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마친 뒤 복직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산인 경우 산모는 출산 휴가로 12주를 쓸 수 있고 남편도 역시 같은 기간을 가족 병가로 사용하면서 아내와 신생아를 같이 돌볼 수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SB 1383은 가주 내에서 사업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12주 무급 가족 휴가가 허용된다.

SB 1383은 12개월 주기로 12주 가족 병가가 가능하다. 부부나 파트너가 한 회사에 다녀도 각각 12주를 인정한다. 가족 범위에는 자녀, 부모, 조부모, 손주, 형제자매, 배우자, 파트너가 포함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족 휴가제를 사용하는 직원은 자동으로 주 정부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Paid Family Leave)을 통해 본인이 수령하던 주급의 60~70%를 8주 동안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문의: (213)387-1386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팁'에도 노동법 규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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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에도 노동법 규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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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10/24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20/10/23 23:11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팁(tip)’은 작은 돈 같아도 상당히 중요하다. 팬데믹 사태로 서비스 업계 종사자들의 ‘팁 수입’이 줄었다.

시간당 임금을 받는 종업원 입장에서 팁이 줄었다는 것은 팬데믹이 야기한 고충이다.

종업원만 팁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다. 고융주 입장에서도 팁 때문에 곤혹스러울 수 있다. 팁과 관련한 법률적인 인식의 부재는 자칫하면 노동법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고용주는 절대로 ‘팁’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팁은 온전히 종업원의 몫이다. 심지어 고용주의 가족, 친인척이 같이 일한다는 이유로 팁을 가져가는 것도 노동법상 안 된다.

고객 중에는 크레딧카드로 팁을 내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고용주가 카드 수수료를 떼고 직원에게 팁을 주는 행위도 엄연히 불법이다. 고객이 크레딧카드로 낸 팁이라도 그 돈은 고스란히 종업원에게 줘야 한다.

가주 노동법에는 본래 견습 기간 같은 건 없다.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신입 종업원에게 팁을 안줬다가는 고용주 입장에선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가주노동법(LC351)에 따르면 고용주가 팁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팁은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다. 임금을 대체할 수 없다. 가뜩이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다. ‘작은 돈’이라고 우습게 봤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

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는 직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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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는 직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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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10/2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20/10/23 22:19

발의안22 통과 여부 따라
가주 최종 분류 결정날 듯
'독립 계약자' 한인들 촉각
본지 발의안22 'Yes' 지지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를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employee)’으로 분류하라는 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한인 업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량 공유 업체 운전자의 직원 전환 판결이 향후 미용 업계 등 독립계약자가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가주항소법원은 22일 샌프란시스코수피리어법원(담당 판사 에단 슐먼)이 지난 8월 내린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내용의 예비금지명령을 확정했다.

가주항소법원 존 스트리터 판사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해도 사측에 엄청난 재정적 손해를 끼친다고 볼 수 없고 ▶AB5가 법제화된 이후 독립계약자를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단 항소법원 판결의 효력은 30일간 보류된다. 우버와 리프트측은 즉각 반발하고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리프트 줄리 우드 대변인은 “이번 항소법원 결정을 가주대법원으로까지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유권자가 이번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 22에 반드시 ‘찬성(yes)’해야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3일 선거에서 독립계약자 분류 강화법(AB5)과 관련, 우버, 리프트 등 공유 서비스 업체의 제외 여부를 묻는 주민발의안 22 결과도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 발의안은 운전자, 배달원 등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어렵게 만든 AB5 법에서 우버, 리프트 등 공유 서비스 업체는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주민발의안22가 이번 선거에서 가결되면 항소법원 판결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한인 업계도 발의안 통과 여부를 주목하는 이유다.

고용법 김해원 변호사는 “항소법원 결정은 예상했던 판결이다. 업계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주민발의안 22는 단지 우버나 리프트 같은 공유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든 독립계약자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발의안”이라고 전했다.

주민발의안22가 부결되면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해 최저임금, 오버타임, 건강보험과 막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심지어 이들 업체는 발의안 22가 부결되면 가주 지역 사업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발의안22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연방상원의원, 노동자 단체, 가주교사노조, 가주노조연합 등이 반대하고 있다.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 역시 노동자이기 때문에 복리후생이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발의안22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분분하다.

시간 등에 얽매이지 않고 파트 타임 등 독립계약자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우버와 리프트 운전의 장점이라는 주장과 운전자에게 직원과 동등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한편, 본지는 주민발의안22를 공식 지지하고 있다. <본지 10월9일자 A-2면> 발의안22의 부결은 일자리 손실과 서비스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운전자에 대한 복리후생이 보장되기 전에 업체측의 부담이 가중돼 일자리가 먼저 축소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직장 내 막말…협박이나 폭행으로 간주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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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막말…협박이나 폭행으로 간주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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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10/21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20/10/20 22:55

장열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외교관 폭언 논란…가주라면
"인육 맛있겠다" 부영사 발언
협박, 위협으로 느낄 수 있어
욕설은 민형사상 소송도 가능

“XX 새끼야” “네가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 거다”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시애틀총영사관 소속 부영사 A씨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내뱉은 말이다. 해당 발언은 한국 외교부 감찰담당관실 자료 등을 통해 드러났다.

이런 직장 내 막말과 욕설 이슈는 한인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특히 고용법 변호사들은 “한국 지상사나 한국식 문화가 강한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설령 농담조였다 해도 소송감이라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선 노동법 측면에서 보면 ‘적대적 근무 환경 조성(hostile work environment)’이 적용된다. 때문에 직장내 언어 폭력이 발생하면 상해 보험 클레임은 물론 민사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상관의 욕설과 폭언은 당연하고 비정상적인 발언 등도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 여부를 판단한다”며 “무엇보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업체 고용주가 져야한다. 직장 내에서 감정 제어 등을 못할 경우 위협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영사 A씨는 심지어 직원들에게 “인간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 등 비상식적인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입장에서는 일종의 위협이나 협박으로까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폭행(assault)’을 ‘구타(battery)’와 혼동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준 변호사는 “물리적 또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해도 ‘너 일 끝나고 보자’ ‘죽여버릴 거야’ 등의 욕설과 협박성 발언 등은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가주 형법(422조)에 비춰보면 그런 발언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도 가능하고 협박 등으로 형사 소송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사와 형사 모두 소송이 가능한 것은 욕설, 협박, 막말 등이 법적으로 ‘wobbler(와블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범도 되고 경범도 되는 범죄 유형을 의미한다.

실제 지난 2012년 한국계 지상사 협력업체인 아진USA 간부 장모씨가 미국인 직원에게 “멍청하다(dumb)” “미국인은 느려터졌다” “미국인처럼 일하려면 미국 일자리를 찾아 떠나라”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제이미 김 변호사는 “만약 피고가 주재원이나 지사장일 경우, 한국으로 돌아간다 해도 소송이 발생하면 법원 소환에 응해야 한다“며 ”직장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소송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A부영사는 세 차례의 언행 비위로 장관 명의의 경고 조치만 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 시애틀 총영사관(총영사 이형종)에 공식 입장을 문의했다. 20일 시애틀 총영사관 홍승인 부총영사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총영사관이 내놓을 입장이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고용주 부담되는 법들 잇달아 시행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59/


노동법

“사업 하라는 건지 뭔지…”

   고용주 부담되는 법들 잇달아 시행

노동법

<사진출처 labor.gov>

고용주에게 불리한 코로나 위험 통지 의무법, 상해보험법, 가족 휴가법 등 세 가지 법안들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될 전망이다.

직원들이 직장에서 코로나 19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하는 주법안 AB 685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워컴)으로 치료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SB 1159 법안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주 지사는 17일 신생아 출산 때문이거나 병든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기 위한 목적일 경우 고용주가 직원에게 최대 12주를 무급 휴가로 제공하고 휴가를 마친 뒤 복직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SB 1383에 최종 서명했다.

1. 뉴섬주지사가직장에서코로나 19에노출될위험이있을경우, 고용주가직원들에게의무적으로이사실을통보하도록법안 AB 685에 17일서명했는데, AB 685 법안은고용주가같은장소에서일하던직원또는하청업체직원중한명이라도자가격리조처혹은코로나바이러스양성반응이나왔을경우전직원들과하청업체직원들에게 24시간내에문서로통보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또 고용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들에게 대한 병가 혜택을 비롯해 사내를 어떻게 소독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케이스 발생 시 공중 보건 기관에 48시간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AB 685 법안에 따르면 직원이 코로나 양성 반응자나 코로나 격리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에 노출된 사실을 회사가 안 순간부터 근무일 하루 안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2023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SB 1159에 따르면 워커 치료는 가주 내 모든 노동자에게 즉시 적용된다. SB 1159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필수 업종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프거나 사망했을 경우 고용주가 워컴으로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시에도 워컴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찰과 소방관, 의료 분야 종사자, 코로나 감염자를 접촉해야 하는 청소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컴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이외 직종은 직원이 100명 이하인 회사의 경우 직장에서 2주 이내 같은 사업장에서 4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 직원이 나왔을 경우에만 워컴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직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2주 안에 같은 사업장에서 종업원의 4% 이상이 감염됐을 경우만 워컴이 적용된다.

일반 직원에 대한 위컴은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일반 직원은 직장에서 감염됐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반면 회사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워커 적용을 피할 수 있다.

3. 해나-베스잭슨(민주·샌타바버러) 주상원의원이발의한 SB 1383은가주내 5인이상사업장은앞으로직원에게최대 12주의무급 ‘가족휴가(family leave)’를제공해야한다. 이에따라신생아출산인경우산모는출산휴가로 12주를쓸수있고남편도역시같은기간을가족병가로사용하면서아내와신생아를같이돌볼수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SB 1383은 가주 내에서 사업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는 2021년 1월 1일부터 최대 12주를 무급 가족 휴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12주 무급 가족 휴가가 허용된다.

SB 1383은 12개월 주기로 12주 가족 병가가 가능하다. 부부나 파트너가 한 회사에 다녀도 각각 12주를 인정한다. 가족 범위에는 자녀, 부모, 조부모, 손주, 형제자매, 배우자, 파트너가 포함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족 휴가제를 사용하는 직원은 자동으로 주 정부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Paid Family Leave)을 통해 본인이 수령하던 주급의 60~70%를 8주 동안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문의: (213) 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한인식당 업주 종업원 성폭행…7만5천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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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식당 업주 종업원 성폭행…7만5천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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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10/15 미주판 5면 기사입력 2020/10/14 19:03

신시내티서 3곳 운영 40대
"혐의 부인…합의였다" 주장도

유명 한식당을 소유한 한인 업주가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해당 사업체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 경종을 울린다.

연방법원 오하이오주 서부 지법에 따르면 신시내티 지역에서 3501 서울, 스시나티, 코리아 하우스 등 식당 3곳을 소유한 한인 업주 최권(49)씨가 여종업원 성폭행 소송과 관련, 7만5000달러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최씨는 ▶피해 여성에게 사과문 작성 ▶운영중인 식당에 직원들을 위한 핫라인 설치 ▶식당 내 녹화 기록 보관 ▶차별 방지 정책 시행 ▶민권법 준수를 위한 의무 교육 시행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EEOC에 의무 보고 등을 이행해야 한다.

EEOC는 지난 4월 최씨가 소유한 식당 3곳이 연방민권법 등을 위반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2019년 1월19일 최씨가 운영중인 식당(3501 서울) 내에서 발생했다.

EEOC측은 소장에서 이 사건을 ‘강간(raping)’으로 명시했다. 소장에서 EEOC는 “(최씨가) 피해 여종업원에게 성관계를 원한다며 자동차 수리 비용을 대가로 제의했다”며 “성폭행 이후 피해 여성은 일을 그만둬야 했다. 이 모든 사건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법원에 제출한 보호 명령 신청서에서 “(최씨와의) 끔찍한 경험과 당시 기억은 내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소송이 제기되자 최씨는 지난 8월 변론 과정에서 “서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14일 최씨가 운영중인 식당(코리아 하우스)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종업원이 “(최씨는) 지금 이곳에 없다”고 말해 입장을 듣지 못했다.

EEOC는 고용 관련 및 노동법 위반과 관련, 단속팀을 구성하고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EEOC 소속 검사들이 직접 조사를 벌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EEOC 마이클 에이슬 디렉터는 “우리는 접수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들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여성이 직장에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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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15명 이상, 클레임 가능

☞ EEOC란?

현재 EEOC는 LA지부(4곳)를 포함, 전역에 총 53개 지부를 두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한인이 운영중인 가주 지역 한 화훼농장 측이 직원 미팅에서 여성 종업원들에게 “임신을 하지 말라”고 발언했다가 임신차별금지법(PDA) 위반으로 11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 EEOC로부터 5년간 차별 방지를 위한 관리 및 감독을 받기도 했다. 〈본지 2017년 11월8일자 A-1면〉

노동법 김해원 변호사는 “만약 사업체 내 종업원 수가 15명 이상이면 EEOC에 클레임이 가능하다”며 “EEOC나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으로부터 클레임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이 아니라고 가볍게 치부했다가 배상금뿐만 아니라 그 외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