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101/1343897
12주 가족병가 대폭 확대 성별 임금격차 해소
댓글 2021-01-02 (토)
‘2021년 새로 발효된 캘리포니아 법규들’
2021년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장내 코로나 확진 통보가 의무화되고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되며 직장인의 12주 유무급 병가 확대 적용 등 한인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새로운 주법들이 대거 시행된다. 새해 첫날 발효되는 새 법규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가족을 돌보기 위한 필요성 및 인종 불평등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미리 숙지해두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전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4달러로 인상됐다. 또,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변에 정차된 비상차량들 주변에서 서행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티켓을 받을 수 있고 내년 7월부터는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벌점이 강화되는 등 새해 가주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새로 발효돼 주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캘리포니아의 새 주법들을 정리했다.
■12주 가족병가 확대 적용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California Family Rights Act)이 가주 내 대부분의 사업체로 확대 적용된다. 새로운 가족병가법(SB 1383)에 따르면 5명 이상의 고용인을 둔 사업체는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건강문제나 가족 돌봄, 신생아 출산을 위한 12주 가족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등록된 동거인, 자녀 또는 부모 외에 조부모, 손자녀 및 형제 자매로 확대된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주 최저임금 추가 인상
캘리포니아의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일환으로 26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는 2021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인 시간당 14달러로 인상된다. 직원 수 25명 이하의 회사는 최저 임금을 시간당 13달러로 인상해야 한다. LA시와 카운티 등은 이미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려 적용하고 있다.
■직장내 코로나 확진 긴급통지
1월1일 시행되는 AB685은 직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내 문서로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직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다.
고용주는 하루 이내에 직장 내 직원들을 비롯해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하청업체의 모든 직원 및 고용주에게 코로나19 노출 가능성을 통지해야 한다. 또 회사 측은 연락을 받은 모든 직원들에게 상해보험(워컴) 및 유급 병가 등의 혜택과 보상 권리를 알리고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직장내 아동학대 신고 의무 강화
5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인사관리 담당은 직장 내 아동 학대 예방 및 의무 신고자가 되어야 한다. 이들은 교사 및 기타 주정부가 지정한 신고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
SB 973이 1월 1일 발효돼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특정 캘리포니아 사업체는 매년 직원 급여 데이터를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주택국(DFEH)에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는 일련의 직업 범주 내에서 인종, 민족 및 성별에 따른 직원 정보인 고용주 정보 보고서(EEO-1)를 3월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보고서를 기밀로 유지하지만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은 법적 신고를 위해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다.
■상장기업 소수계 이사 의무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은 최소한 1명의 여성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주법(AB 979)에 따라 기업은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2021년 말까지 캘리포니아 기업은 이사회 구성원으로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패닉, 라티노, 아시안, 태평양섬주민, 아메리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혹은 소수자 커뮤니티(LGBT) 중 최소한 1명을 영입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일환으로 26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는 2021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인 시간당 14달러로 인상된다. 직원 수 25명 이하의 회사는 최저 임금을 시간당 13달러로 인상해야 한다. LA시와 카운티 등은 이미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려 적용하고 있다.
■직장내 코로나 확진 긴급통지
1월1일 시행되는 AB685은 직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내 문서로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직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다.
고용주는 하루 이내에 직장 내 직원들을 비롯해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하청업체의 모든 직원 및 고용주에게 코로나19 노출 가능성을 통지해야 한다. 또 회사 측은 연락을 받은 모든 직원들에게 상해보험(워컴) 및 유급 병가 등의 혜택과 보상 권리를 알리고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직장내 아동학대 신고 의무 강화
5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인사관리 담당은 직장 내 아동 학대 예방 및 의무 신고자가 되어야 한다. 이들은 교사 및 기타 주정부가 지정한 신고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
SB 973이 1월 1일 발효돼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특정 캘리포니아 사업체는 매년 직원 급여 데이터를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주택국(DFEH)에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는 일련의 직업 범주 내에서 인종, 민족 및 성별에 따른 직원 정보인 고용주 정보 보고서(EEO-1)를 3월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보고서를 기밀로 유지하지만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은 법적 신고를 위해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다.
■상장기업 소수계 이사 의무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은 최소한 1명의 여성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주법(AB 979)에 따라 기업은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2021년 말까지 캘리포니아 기업은 이사회 구성원으로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패닉, 라티노, 아시안, 태평양섬주민, 아메리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혹은 소수자 커뮤니티(LGBT) 중 최소한 1명을 영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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