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4일 월요일

7월부터 LA 25인 이하 업체도 15달러로 인상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103/1344027

7월부터 LA 25인 이하 업체도 15달러로 인상


LA 시와 카운티의 현재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업체의 경우 시간당 15달러다. 직원 25명 이하 업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4.25달러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25명 이하 업체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되면서 LA 시와 카운티 내 모든 업체의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된다.

■ 병가 확대

가족권리법(CFRA)을 확대한 SB 1383 법안은 이번 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는 신생아 출산이나 가족 병간호를 위해 직원에게 12개월 사이에 최대 12주를 무급 휴가로 제공해야 하며 무급 휴가를 마친 뒤 복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산인 경우 산모와 함께 남편도 출산 후 휴가로 12주를 쓸 수 있다. 고용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병가 사용에 제약을 두지 않는 AB 2017 법안이 있다. 1월부터 시행되는 AB 2017 법안에 따르면 시행되면 병가를 신청한 직원의 자유 재량에 맡겨지게 된다. 다시 말해 업주는 질병 치료나 환자 가족 돌보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직원이 병가를 신청해도 이를 받아 주어야 한다.

범죄와 학대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AB 2992 법안은 25명 이상 직원을 둔 업주는 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범죄 피해자일 경우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코로나19 관련 법

AB 685 법안은 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던 직원이나 하청업체 직원 중 자가격리 조치나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 전 직원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24시간 내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업주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들 대상으로 병가 혜택과 사내 소독 계획에 대해 전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다.

SB 1159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본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며 직장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 기타

가주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은 반드시 여성 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SB 826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적어도 여성 이사 1명을 보유해야 했지만 올해 말까지 이사가 5명인 이사회는 최소 2명, 6명 이상이면 최소 3명의 여성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첫 번째 위반 시에는 10만달러, 그 이후에는 3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SB 1384 법안은 노동법 조항 98.4를 수정한 것으로 가주 노동청은 중재에서 원고 직원을 대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중재를 명령한 경우 원고가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가주 노동청이 대신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된다. 고용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을 경우 노동청 소송에서도 가주 노동청이 직원을 중재에서 대표할 수 있다.

AB 1947은 가주 노동법 조항 1102.5를 수정한 법안으로 내부고발자가 고용주에게 보복 해고를 당했을 경우 소송 접수를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로 제한했던 것을 1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승소 시 내부고발자가 고용한 변호사의 비용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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