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8일 월요일

노동법 “직원이 검사를 거부한다면?” CDC가 밝힌 직원관리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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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이 검사를 거부한다면?”

   CDC가 밝힌 직원관리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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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CDC>

고용주가 확진자 직원의 자가격리 해제와 직장 복귀 시기를 결정할 때 지역 보건당국에  문의하고  CDC(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장 최신 버전의 행동지침을 참고해야 한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주의  한국어와 영어 고용주 지침서 링크다.

COVID-19 캘리포니아주 고용주 지침서 (한국어):

https://files.covid19.ca.gov/pdf/employer-playbook-for-safe-reopening–ko.pdf

COVID-19 캘리포니아주 고용주 지침서 (영어):

https://files.covid19.ca.gov/pdf/employer-playbook-for-safe-reopening–en.pdf

 

다음 지침들은 CDC가 2020년 7월28일을 기준으로 참조용으로 고용주들에게 제공하 는 코로나-19 고용주 플레이북에 포함되어 있다. 직장이 위치한 지역 보건당국은 다음과 유사한 직장 복 귀 전략을 추천할 수 있지만 관할지역과 발병 양상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1. 코로나-19 증상도 있고 양성판정을 받은 직원: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증상 직원의 경우 해열제 없이 열이 내린 상태에서 최소 하루 (24시간) 지나야 직장 복귀가 가능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 기침과 숨가쁨 같은 증상이 개선되고 최소한 최초 증상이 발현되고 10일 지나야 직장복귀가 가능하다.

직원의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최신 버전의 CDC 지침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던 직원과 입원이 필요했던 직원의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

 

2. 증상이 없고 양성판정을 받은 직원:

코로나-19 증상은 없지만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경우 첫번째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받은 날 이후 최소한 10 일이 지나야 직장 복귀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만족시킨다. 이 직원에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위 1번의 유증상 감염자 기준이 적용된다.

이 경우 직원의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최신 버전의 CDC 지침에서 격리 중단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3. 증상이 있지만 음성판정을 받은 직원:

위 1번에 소개한 확진자와 동일한 직장 복귀 기준을 적용한다.

 

4. 증상이 없고 음성판정을 받은 직원:

코로나-19 증상은 없었지만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 때문에 검사를 받았고 음성판정을 받은 직원은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자택 격리를 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노출 후 14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보건당국은 중요 인프라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 중 해당 직원의 자가격리로 인해 사업장의 핵심 운영이 피해를 입고 대체 인력이 동 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조기 직장 복귀를 허가할 수 있다.

 

5. 증상이 있고 검사를 받지 않은 비검사자:

코로나-19의 증상을 보였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직원에게는 검사를 적극 권장한다.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확진자와 동일한 직장 복귀 기준을 적용한다.

 

6. 증상이 없고 검사를 받지 않은 비검사자:

직장이나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서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지역 보건 당국이나 의료 전문가의 권장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검사를 거부했으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직원의 경우다.

이 직원은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간 자택 격리를 해야 하고 검사를 적극 권장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 중 지역 보건당국이 근무를 계속 해도 좋다고 허용하는 유일한 경우는  중요 인프라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 중 해당 직원의 자가격리로 인해 사업장의 핵심 운영이 피해를 입고 대체 인력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한한다. 격리 중 코로나-19의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의료 전문가에게 연락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 해도 확 진자와 동일한 직장 복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직원의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최신 버전의 CDC 지침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던 직원의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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