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3일 일요일

[노동법] 코로나 확진자 직원 업무 복귀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art_id=8977158


[노동법] 코로나 확진자 직원 업무 복귀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 글꼴 확대하기
  •  
  • 글꼴 축소하기

[LA중앙일보] 발행 2021/01/04 경제 9면 기사입력 2021/01/03 12:06

최초 증상 발현되고 최소 10일 후 가능
무증상·비검사자는 14일 자가격리

Q: 확진자 종업원이나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의 직장 복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무슨 절차를 거쳐야 하나?

A: 고용주가 확진자 직원의 자가격리 해제와 직장 복귀 시기를 결정할 때 지역 보건당국에 CDC(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장 최신 버전의 행동지침을 참고해야 한다.

다음 지침들은 CDC가 2020년 7월 28일을 기준으로 참조용으로 고용주들에게 제공한 코로나19 고용주 플레이북에 포함되어 있다. 직장이 위치한 지역 보건당국은 다음과 유사한 직장 복귀 전략을 추천할 수 있지만, 관할지역과 발병 양상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1. 코로나19 증상도 있고 양성판정을 받은 직원: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유증상 직원의 경우, 해열제 없이 열이 내린 상태에서 최소 하루(24시간)가 지나야 직장 복귀가 가능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 기침과 숨 가쁨 같은 증상이 개선되고 최소한 최초 증상이 발현되고 10일이 지나야 직장복귀가 가능하다. 직원의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최신 버전의 CDC 지침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던 직원과 입원이 필요했던 직원의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
2. 증상이 없고 양성판정을 받은 직원: 증상은 없지만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경우, 첫 번째코로나19 양성 결과를 받은 날 이후 최소한 10일이 지나야 직장 복귀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만족하게 한다. 이 직원에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위 1번의 유증상 감염자 기준이 적용된다. 이 경우 직원의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최신 버전의 CDC 지침에서 격리 중단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3. 증상이 있지만 음성판정을 받은 직원: 위 1번에 소개한 확진자와 동일한 직장 복귀 기준을 적용한다.

4. 증상이 없고 음성판정을 받은 직원: 코로나19 증상은 없었지만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 때문에 검사를 받았고 음성판정을 받은 직원의 경우, 직원은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자택 격리를 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노출 후 14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보건당국은 중요 인프라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 중 해당 직원의 자가격리로 인해 사업장의 핵심 운영이 피해를 보고 대체 인력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조기 직장 복귀를 허가할 수 있다.

5. 증상이 있고 검사를 받지 않은 비검사자: 증상을 보였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직원의 경우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확진자와 동일한 직장 복귀 기준을 적용한다.

6. 증상이 없고 검사를 받지 않은 비검사자: 직장이나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서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지역 보건 당국이나 의료 전문가의 권장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검사를 거부했으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직원의 경우다. 이 직원은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간 자택 격리를 해야 하고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직원 중 지역 보건당국이 근무를 계속해도 좋다고 허용하는 유일한 경우는 중요 인프라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 중 해당 직원의 자가격리로 인해 사업장의 핵심 운영이 피해를 보고 대체 인력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한한다. 격리 중 코로나19의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의료 전문가에게 연락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 해도 확진자와 동일한 직장 복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직원의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최신 버전의 CDC 지침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던 직원의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