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코로나19발 노동 분쟁↑…한인 업체 EPLI 가입도↑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art_id=9022917

코로나19발 노동 분쟁↑…한인 업체 EPLI 가입도↑

[LA중앙일보] 발행 2021/01/20 경제 3면 입력 2021/01/19 22:00

디덕터블·보험료 동반 상승
10인 이하 기업 가입 증가세
오버타임·벌금·보상 못받아

코로나19발 노동 분쟁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소규모 기업도 가입하는 등 ‘종업원 분쟁보험(EPLI)’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19발 노동 분쟁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소규모 기업도 가입하는 등 ‘종업원 분쟁보험(EPLI)’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고용주와 직원간 법정 분쟁이 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종업원 분쟁보험(EPLI)’에 가입하는 한인 업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부당 해고, 차별, 성희롱 등에 관한 법정 분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EPLI에 가입하고 소송에서 EPLI를 사용해 법적 분쟁을 해소하는 업체가 급증세다. EPLI 청구 업체의 증가로 인해서 디덕터블(본인부담금)도 상향 조정됐고 보험료도 빠르게 오르는 중이다. EPLI의 디덕터블은 2만5000달러로 뛰었고 보험료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평균 30% 정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철희 캘코보험 대표는 “EPLI로 노동법 분쟁을 처리하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수년 전만 해도 디덕터블이 5000달러였던 게 2만5000달러까지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초기엔 중대형 업체나 가입하던 보험으로 인식됐지만, 막대한 노동 소송 비용이 발생하자 종업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도 많이 보험에 가입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해고나 감원이 늘면서 한인 기업과 근로자의 법적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역시 “노동 소송을 당한 소규모 기업들도 직장 내 차별, 부당 해고와 성희롱 관련 노동 소송에서 업주가 EPLI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런 현상이 소규모 기업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는 직종, 업무내용,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일례로 디덕터블 2만5000달러에 30여명의 종업원이 있다면 연간 보험료는 1만5000달러 수준이다. 주의할 점은 이 보험으로 고용주와 직원 사이 발생하는 오버타임 및 휴식시간 제공 위반과 노동청의 벌금은 커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이 유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 회장은 “EPLI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체의 경우, 오름세인 디덕터블과 보험료 등 비용과 노동 소송 발생 가능성과 이에 관련된 비용을 잘 따져서 본인 경제 상황에 가장 맞는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보험 계약서에 서명 전 꼼꼼하게 보험 정책과 보상 옵션을 검토하는 게 좋다.

다른 보험 업계 관계자는 “캘리포니아는 친노동자 정서가 강하고 법정 분쟁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EPLI를 선택하는 기업은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