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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뀌는 법률] 가주 노동법과 일상을 바꿀 가주 법률 등
[LA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12/31 12:05
최저임금 오르고 '무급 가족병가' 최대 12주
직장내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 24시간 내 통보해야
[2021년 시행 가주 노동법]
가주 1월1일부터 1불 올려
코로나 안전수칙 더욱 강화
고용주들의 부담 더 커질 듯
새해에도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고용 관련 법들은 고용주에게 이전보다 엄중한 책임을 요구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코로나 관련 법까지 비용부담을 늘림은 물론,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곤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당장 내년 1월 1일을 기해 가주의 최저임금은 26명 이상 업체는 현재 시급 13달러에서 14달러로, 25명 이하는 12달러에서 13달러로 1달러씩 오른다. LA시의 최저 시급은 지난 7월 1일 26명 이상은 15달러, 25명 이하는 14.25달러로 이미 올랐다.
새로운 노동법 중 차별 금지에 관한 것으로 SB 973은 업주가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임금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직원 100명 이상인 경우가 대상으로 인종, 민족, 성별, 직원 수, 임금 액수, 근무 시간 등에 대한 정보 리포트(EEO-1)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팬데믹을 겪으며 중요성이 커진 휴가와 관련해서도 여러 새로운 법들이 시행된다. AB 2017은 가주 노동법 조항 233을 수정한 것으로 근로자는 병가를 가족 돌보기에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의 정의는 자녀, 부모, 배우자, 손자, 조부모, 형제를 포함한다.
SB 1383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가 신생아 출산, 가족 병간호 등의 필요가 있는 직원에게 12개월 사이에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하고 휴가가 끝나면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생아 출산인 경우 산모는 물론, 남편도 12주의 가족 병가를 쓸 수 있다.
AB 2992는 범죄 피해를 본 직원의 보호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25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가 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범죄 피해를 본 경우 직장을 쉬도록 하고, 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하지 못 하게 했다. 새로운 법은 이를 확대해서 피해 직원이 안전하도록 접근금지 명령, 심리적 치료, 가처분 신청 등도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법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이미 9월부터 시행 중인 AB 1867은 소매식품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30분마다 손을 세척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SB 1159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며 직장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AB 685는 고용주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직원 또는 하청업체 직원 중 한 명이라도 자가격리 조처 혹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 전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24시간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고용주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들에게 대한 병가 혜택을 비롯해 사내를 어떻게 소독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직원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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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주요 법규]
어린이 차량 방치 구조시 책임 면제
상장기업 소수계 이사 비율 의무화
수백만 가주민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 법규들이 2021년 신년 1월1일부터, 혹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2020년 내내 헤드라인을 장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법규가 많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가족 보호 관련 법규들이다. 또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발표한 새 교통법 등도 숙지해야 한다.
직장내 코로나 확진 통지 (Employee ‘Right To Know’)
직장내 코로나19 확진 통보 의무화 법(AB685)이다. 확진자 발생 시 고용주는 24시간 내 모든 고용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용주는 확진자에게 상해보험 및 유급 병가 등 혜택과 보상 권리를 알려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로컬 보건국에 확진자 발생 사실도 통보해야 한다. 법규를 어길 경우, 고용주들은 코로나 근무 위험지대로 분류돼 영업금지 등 조치를 받게 된다.
상장기업 소수계 이사 의무화 (Minority Board Representation)
2021년 말까지 캘리포니아 상장기업은 이사회 구성에 있어 흑인, 라티노, 아시안, 태평양섬 주민, 아메리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소수계 커뮤니티 이사를 최소 1명 영입해야 한다는 법(AB979)이다.
이사진이 9명일 경우에는 소수계 이사가 최소 3명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는 기업은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대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무리한 요구라면서 AB979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 (Gender Wage Gap)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특정 캘리포니아 사업체는 매년 직원 급여 데이터를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주택국(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CDFEH)에 보고해야 한다. 또 여성 고용인이 몇 명인지도 보고해야 한다. CDFEH는 데이터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 정황을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CDFEH에서 데이타를 기밀로 유지하지만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은 보고서에서 데이터 내용을 볼 수 있다.
주의산만 운전자 벌점(License points for distracted driving)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법규다.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뒤 36개월 내 또 같은 사유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감점이 적용된다는 법이다. 운전 중 통화뿐 아니라 문자를 보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핸즈프리 시스템은 예외다.
어린이 차량 방치 구조시 책임 면제(Unattended children in motor vehicles)
낯선 인물이더라도 차량에 홀로 방치된 6세 이하 어린이를 구조할 경우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을 면제하는 법규다.
차량에 홀로 방치된 어린이가 한여름에 차량 내부 온도가 너무 높아 열사병에 걸려 사망할 위험에 처했을 경우, 또는 그 반대로 너무 추워서 사망할 위험이 있을 경우, 혹은 차 안에서 창문까지 다 닫혀 호흡 곤란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대비한 법이다.
이런 위급한 상황 시 어린이와 가족이나 친척 관계가 아닌, 낯선 사람이 차량을 파손해 어린이를 구출해도 차량 파손 등에 대한 형사법 처벌이나 민사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법이다.
구급차 안전법 Move Over, Slow Down amendments)
로컬 도로에서 구급차나 견인차량 등이 보일 경우 서행하거나 다른 레인으로 피해줘야 한다는 법규다. 이미 프리웨이에는 적용되고 있는 법이다.
수감자 출신 소방관 지원법 (Opportunities for inmate firefighters)
캘리포니아 보존 캠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화재 진압에 동원된 수감자들은 석방 이후 범죄기록을 지워 소방관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범죄 사범은 예외다.
흑인 노예 후손 배상법(A task force on reparations)
흑인 노예 역사로 피해를 본 후손들을 배상해줄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법이다. 태스크포스는 노예제도 유산을 연구하고 보상 대상자를 찾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노예 역사에 대한 전면적인 리서치를 하고,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보상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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