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금요일

2021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주의해야하는 CA 주 노동법들은?

 

2021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주의해야하는 CA 주 노동법들은?

라디오코리아|12/31/2020 17:24:25|11,470
[앵커멘트] 

2021년 새해에는 많은 CA 주법들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특히, 2021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다 코로나19 사태속 노동 환경 내 위생 지침이 강화되는 등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법들이 많아 업주들의 꼼꼼히 살펴봐야한다는 지적입니다. 

2021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주의해야 할 CA 주 노동법,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새해에도 새롭게 시행되거나 주의해야할 노동법들이 다수입니다. 

우선 CA 주에서는 내일(1월 1일)부터 최저 시급이 인상됩니다. 

26명 이상 직원을 둔 업체의 경우 최저 임금이 1달러 올라14달러, 25명 이하 직원이 근무하는 업체 역시 1달러 인상된 13달러로 오릅니다. 

단, LA 시에서는 지난 7월 1일 이미 26명 이상 직원을 둔 업체의 최저임금이 상한선인 15달러로 올랐고, 25명 이하 직원이 근무하는 업체 역시 14달러 25센트로 오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LA 시에서는 내년(2021년) 7월 1일부터 25명 이하 직원을 둔 업체의 최저 임금만 15달러로 오르게됩니다.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한 노동법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합니다. 

AB 685는 업체 내 함께 일하는 직원, 하청 업체 소속 직원 누구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 격리에 돌입했을 경우 24시간 내 문서화 해 의무적으로 통지해야하고 관련 혜택과 방역 대책을 고지해야합니다. 

AB 1867은 소매 식품업계에서 종사하는 직원이 30분마다 손 세척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와 더불어 SB 1159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사망했을 경우 워컴 수혜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휴가와 병가 관련 노동법들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AB 2017은 직원들이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한 가족 부양을 위해 병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SB 1383은 5인 이상 직원을 둔 업체는 출산과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 군 복무 등의 사유가 있는 직원에게 12주 무급 휴가를 제공하고 휴가 종료시 복직을 보장해야합니다. 

단, 12개월, 천 250 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직원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들도 시행됩니다. 

AB 2992는 직원 25명 이상이 근무하는 업체 소유주는 소속 직원이나 그들의 가족들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휴가를 제공하는데 더해 심리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다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 직원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노동국이 대신 나서는 SB 1384 등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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