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금요일

2021년에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시행되는 새로운 노동법

 https://www.radioseoul1650.com/local/2021%eb%85%84%ec%97%90-%ea%b0%80%ec%a3%bc%ec%9d%98-%ec%8b%9c%ea%b0%84%eb%8b%b9-%ec%b5%9c%ec%a0%80%ec%9e%84%ea%b8%88-%ec%9d%b8%ec%83%81%ec%9d%84-%eb%b9%84%eb%a1%af%ed%95%9c-%ec%8b%9c%ed%96%89%eb%90%98/

2021년에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시행되는 새로운 노동법

Print Friendly, PDF & Email

(사진 로이터)

새해부터는 가주의 최저임금 인상과 직원들의 병가사용에 관한 새로운 법안들이 시행됩니다

이    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새해들어서부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시간당  최저인금이 인상됩니다.

1월 1일부터   가주전역에 26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의 시간당 최저임금 13달러에서 14달러로, 25명 이하의 직원들을 두고있는 업체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이 12달러에서 13달러로 늘어나 1달러씩 인상됩니다.

엘에이 시와 카운티의 경우, 2020년 7월1일을 기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직원들이 26명 이상 있는 업체들은 15달러로, 25명의 이하의 직원들이 있는 업체는 14달러로 인상된바 있습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에 따르면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2021년 1월 1일을 기해 가주에서는 직원들의 병가사용, 육아휴직에 관련된 법안들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되는 새 노동법규중 가장 대표적인것은 병가사용과 관련된 AB 2017 인데, 새규정으로 인해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병가사용 목적에 제한을 둘수 없게 됩니다.

(컷) (기존에는 이제는 바꿔셔 이렇게 변합니다.)

1월부터는 직원의 휴직관련 노동법규  SB 1383의 시행으로 5명 이상의 직원들을 두고 있는 비즈니스 사업장의 경우 직원들의 출산 혹은 가족돌봄의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컷) (정확한 휴가기간, 출산한 산모의 복직, 신생아 출산의 경우 산모의 남편휴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펜더믹으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가주에서 새로 이미 시행에 들어간 법규들이 있어 업주들의 숙지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비즈니스 업주가 사업장에 직원이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을시 다른 직원들에게 24시간이내에 이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는 AB 685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컷)

또한 소매와 식품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손세척을 의무화하는 AB 1867 법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은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